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02, 2011.3.3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서가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및 계약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02, 2011.3.31.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공익법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체결하는 각종 용역 계약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비세과-102(2011.03.31.)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