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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지방계약 도급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서면-2023-소비-4317  ·  2024.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계약당사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 등은 정관 등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공익법인 #인지세 #도급계약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계약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17  ·  2024. 02. 01.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7(2024.02.01.) 회신 및 소비세과-102(2011.03.31.) 해석사례에 따름
  •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함
  •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절차 준용만으로는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로 단정하기 어렵다
  •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이 정관 등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 경우에 실제 동 법률에 근거해 체결된 도급계약에 한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실무적으로는 개별 계약의 법적 근거 및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인지세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법에 의거해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포함함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은 일정한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임
  • 인지세 과-102(2011.03.31.): 정관 등에서 해당 계약법을 준용하는 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인 등)은 그 법률에 근거해 체결된 도급계약서인 경우에만 인지세 과세대상임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계약당사자와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지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만 준용하면 인지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계약법을 단순히 준용했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계약법 근거로 체결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결정된다는 기존 해석이 있습니다.
3. 민간위탁사업 공익법인의 도급계약서 인지세 실무판단 기준은?
답변
인지세 부과 여부는 계약서의 법적 근거, 계약당사자, 계약내용을 모두 검토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및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의거 작성된 도급문서를 과세대상으로 명시하며, 해석사례도 상세 사실판단을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02, 2011.3.3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서가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및 계약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02, 2011.3.31.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공익법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체결하는 각종 용역 계약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비세과-102(2011.03.31.)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2. 01. 서면-2023-소비-4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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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지방계약 도급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서면-2023-소비-4317  ·  2024.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계약당사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 등은 정관 등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공익법인 #인지세 #도급계약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17  ·  2024. 02. 01.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7(2024.02.01.) 회신 및 소비세과-102(2011.03.31.) 해석사례에 따름
  •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함
  •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절차 준용만으로는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로 단정하기 어렵다
  •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이 정관 등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 경우에 실제 동 법률에 근거해 체결된 도급계약에 한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실무적으로는 개별 계약의 법적 근거 및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인지세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법에 의거해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포함함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은 일정한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임
  • 인지세 과-102(2011.03.31.): 정관 등에서 해당 계약법을 준용하는 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인 등)은 그 법률에 근거해 체결된 도급계약서인 경우에만 인지세 과세대상임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계약당사자와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지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만 준용하면 인지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계약법을 단순히 준용했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계약법 근거로 체결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결정된다는 기존 해석이 있습니다.
3. 민간위탁사업 공익법인의 도급계약서 인지세 실무판단 기준은?
답변
인지세 부과 여부는 계약서의 법적 근거, 계약당사자, 계약내용을 모두 검토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및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의거 작성된 도급문서를 과세대상으로 명시하며, 해석사례도 상세 사실판단을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02, 2011.3.3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서가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및 계약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02, 2011.3.31.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공익법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체결하는 각종 용역 계약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비세과-102(2011.03.31.)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2. 01. 서면-2023-소비-4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