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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채권 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법령해석과-172]  ·  2019.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채권추심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되어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수료 지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자산유동화법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법령해석과-172]  ·  2019. 01. 25.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법령해석과-172] (2019.01.2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조자산관리자로 지정되어 유동화자산에 대한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동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근거하며, 실제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등 위탁업무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을 공급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반드시 전자계산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회신은 대법원도 동일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국세청 회신 또한 이에 준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금융,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 자산유동화법상의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관리사업 면세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법인은 용역공급시 전자계산서 등 발급의무를 규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 등 총괄업을 허가받아야 함
사례 Q&A
1.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이러한 금융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2. 유동화자산 채권추심 수수료에도 전자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공급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일반 채권추심용역과 달리 유동화전문회사 상대용역만 면세인가요?
답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자를 위한 용역에 국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사업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와 체결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신용정보회사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임

 ○ PPPP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PPPP”)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 2005.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및 기타 업무를 위탁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PPPP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질의법인을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함

 ○ 이에 따라 질의법인과 PPPP는 PPPP가 질의법인에게 채권추심업무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이하 ⁠“본건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함

 ○ 위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2013년 PPPP에 채권추심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본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용역으로 보아 경정 거부처분 하였음

 ○ 질의법인이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결과 대법원은 2018.9.13. 질의법인이 PPPP에 제공한 본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 승소판결 하였음

2. 질의내용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사이에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관리자가 신용정보회사를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한 경우

  -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서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舊 부가가치세법>

○ 법 제12조【면세】(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삭제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법인세법>

○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법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 신용조사업: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법령해석과-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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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채권 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법령해석과-172]  ·  2019.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채권추심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되어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수료 지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자산유동화법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법령해석과-172]  ·  2019. 01. 25.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법령해석과-172] (2019.01.2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조자산관리자로 지정되어 유동화자산에 대한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동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근거하며, 실제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등 위탁업무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을 공급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반드시 전자계산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회신은 대법원도 동일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국세청 회신 또한 이에 준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금융,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 자산유동화법상의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관리사업 면세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법인은 용역공급시 전자계산서 등 발급의무를 규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 등 총괄업을 허가받아야 함
사례 Q&A
1.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이러한 금융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2. 유동화자산 채권추심 수수료에도 전자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공급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일반 채권추심용역과 달리 유동화전문회사 상대용역만 면세인가요?
답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자를 위한 용역에 국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사업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와 체결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신용정보회사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임

 ○ PPPP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PPPP”)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 2005.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및 기타 업무를 위탁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PPPP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질의법인을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함

 ○ 이에 따라 질의법인과 PPPP는 PPPP가 질의법인에게 채권추심업무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이하 ⁠“본건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함

 ○ 위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2013년 PPPP에 채권추심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본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용역으로 보아 경정 거부처분 하였음

 ○ 질의법인이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결과 대법원은 2018.9.13. 질의법인이 PPPP에 제공한 본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 승소판결 하였음

2. 질의내용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사이에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관리자가 신용정보회사를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한 경우

  -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서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舊 부가가치세법>

○ 법 제12조【면세】(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삭제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법인세법>

○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법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 신용조사업: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법령해석과-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