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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 참석·검토 수당 비과세 소득 해당여부

서면-2023-원천-1976  ·  202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한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 기능 및 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가 인정되면 원천징수를 수정 신고해야 하며, 제척기간 내라면 지급명세서도 함께 정정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임위원 #참석수당 #검토수당 #법령 근거 #조례 근거 #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976  ·  2023. 09. 05.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3-원천-1976(2023-09-05) 회신
  • 비상임위원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위원회 기능, 설치 목적 및 지급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근거 규정이 인정되면, 해당 수당 중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분에 대해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명시적 근거 없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무보수 위원 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개정 전):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로 '법령·조례 위원회 무보수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명시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1(삭제 전): 법령·조례 근거에 의한 위원 수당은 비과세, 근거 없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2020.07.29): 외부위원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 소득세과-2011(2016.12.29): 위원회 설립·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비과세 인정
사례 Q&A
1.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답변
비상임위원 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려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위원회 기능과 지급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비과세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시 소득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비과세 대상임에도 원천징수했다면 제척기간 내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정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제척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수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수정을 안내하였습니다.
3. 법령 근거 없는 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에서는 법령·조례 근거가 있을 때만 비과세, 그 외에는 기타소득 과세라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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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하께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위임 규정 포함)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였던 소득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하께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위임 규정 포함)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였던 소득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및 검토수당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이하 ⁠‘쟁점 수당’이라 함)은 개정 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

   -개정 후 쟁점 수당은 동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으로 신설되고,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한 시행령 규정 및 세법집행기준은 삭제

2. 질의내용

 ○개정 전 규정에 의해 신청인이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지

 ○개정 후 쟁점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규정신설하였는데 쟁점 수당성격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개념달리한 것인지

 ○개정 후의 비과세 기타소득 조항을 개정 전 조항인 비과세 근로소득 조항까지 소급적용하여 과세로 오인하여 지급한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2020.08.18.-17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2021.02.17.-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1【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2022년 삭제되기 전의 것)

 ①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②「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4. 관련 예규 및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질의)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소득세과-2011, 2016.12.29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3. 09. 05. 서면-2023-원천-19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