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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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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 판결의 결과로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집기·비품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급하는 강제집행비는 해당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 건물 인도 소송 결과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외 2인은 대전시 서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 ’20.11월부터 ’22.10월까지 서은희외 1인(이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 1층 건물(380㎡)를 보증금 120백만원과 월세 15백만원에 임대하였으나
- 임차인이 ’21.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그 금액이 96백만원에 이르자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 ’21.9월 임대건물의 인도와 연체료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21.12월 임대건물 인도 판결 및 연체료 지급판결을 받았으며
- 이후 ’22.3월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임대 사업장 내 집기비품 등을 해체하고 이동시키는 집행비용으로 12백만원을 법원 집행관에게 납부하고 임대사업장 1층 건물을 인도받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 인도 소송 결과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관련사례
○ 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6, 2007.12.07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과-274, 2009.01.21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 수수료 등 소송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당해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