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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무 인수 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0023[상속증여세과-58]  ·  2017.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근저당권 등의 채무자 명의를 인수계약을 통해 변경한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요?

S요약

근저당권 등기상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채무를 단순히 명의만 변경했다 하더라도 실제 채무 인수와 변제 여부 및 보상액 지급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무 인수 #증여세 #명의변경 #채무면제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23[상속증여세과-58]  ·  2017. 01. 1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23(2017.1.19.) 및 서면4팀-816(2005.5.2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계약인수로 변경된 경우,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증여인지 판단할 사안으로 봅니다.
  • 단순히 등기부 등본의 명의만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채무가 인수되고 변제 책임이 있으면 증여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거나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이 증여재산이 되며, 보상액이 지급된 경우 차감 후 금액이 과세됩니다.
  • 단,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원금 변제, 이자 지급 실태, 채무 인수의 실질 및 법률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채무 인수 또는 변제 등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채권자 면제, 제3자 인수·변제 시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2항: 면제 등을 받은 날, 기타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 없는 것으로 처리
사례 Q&A
1. 근저당권 채무자 명의 변경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원금 변제 방식과 채무 인수의 실질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0023)에서 변제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채무 명의만 변경해도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단순 명의 변경만으로 반드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책임 이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와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라 실제 채무 인수·변제 및 보상액 지급여부가 핵심입니다.
3. 채무 인수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2005년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4팀-816, 2005.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등기부상 을구란에 예를 들어 A(父)가 2016.4월에 근저당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B(子)가 2016.10월에 A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B가 계약인수한 경우 B가 A의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A가 채무면제익으로서 B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닌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 사례

서면4팀-816, 2005.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이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7. 01. 19. 서면-2017-상속증여-0023[상속증여세과-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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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무 인수 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0023[상속증여세과-58]  ·  2017.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근저당권 등의 채무자 명의를 인수계약을 통해 변경한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요?

S요약

근저당권 등기상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채무를 단순히 명의만 변경했다 하더라도 실제 채무 인수와 변제 여부 및 보상액 지급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무 인수 #증여세 #명의변경 #채무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23[상속증여세과-58]  ·  2017. 01. 1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23(2017.1.19.) 및 서면4팀-816(2005.5.2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계약인수로 변경된 경우,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증여인지 판단할 사안으로 봅니다.
  • 단순히 등기부 등본의 명의만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채무가 인수되고 변제 책임이 있으면 증여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거나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이 증여재산이 되며, 보상액이 지급된 경우 차감 후 금액이 과세됩니다.
  • 단,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원금 변제, 이자 지급 실태, 채무 인수의 실질 및 법률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채무 인수 또는 변제 등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채권자 면제, 제3자 인수·변제 시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2항: 면제 등을 받은 날, 기타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 없는 것으로 처리
사례 Q&A
1. 근저당권 채무자 명의 변경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원금 변제 방식과 채무 인수의 실질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0023)에서 변제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채무 명의만 변경해도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단순 명의 변경만으로 반드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책임 이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와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라 실제 채무 인수·변제 및 보상액 지급여부가 핵심입니다.
3. 채무 인수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2005년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4팀-816, 2005.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등기부상 을구란에 예를 들어 A(父)가 2016.4월에 근저당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B(子)가 2016.10월에 A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B가 계약인수한 경우 B가 A의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A가 채무면제익으로서 B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닌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 사례

서면4팀-816, 2005.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이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7. 01. 19. 서면-2017-상속증여-0023[상속증여세과-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