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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법인세법」제98조의7에 따라「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세율(10%, 주민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 및 탱크컨테이너 등을 임차하여 화주의 물품을 국외 요청지까지 운송해 주는 업체임
○질의법인은 운송업을 위한 ‘선박용 ISO Tank Container(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액상화물 등의 물질을 운반하는 탱크컨테이너)’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소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컨테이너 사용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법인세법 제98조의7【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6.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지방세법」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3항 세항 ㈏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관련사례
○서면법규과-1030, 2013.9.23.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2013.1.1. 이후 지급되는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하여「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세율(10%,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임
○법령해석과-214, 2020.1.21.
중량화물 기중기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중량화물 기중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서면-2021-국제세원-1348[국제세원관리담당관-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