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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1346[부가가치세과-1170]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델하우스 부지의 임대사업자가 건설사로부터 모델하우스를 취득 후 관할 구청의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임대 중인 토지 위 임차인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구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으로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델하우스 철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토지 관련 매입세액 #국세청 유권해석 #임대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46[부가가치세과-1170]  ·  2018. 05. 31.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346[부가가치세과-1170](2018-05-31) 회신 근거
  • 국세청은 임대 중이던 토지 위 임차인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구입한 후 관할 구청 명령에 따라 철거하여 발생하는 비용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토지 가치 증가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만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나,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토지와 함께 취득한 기존 건축물(모델하우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택지화와 직접 관계가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이와 유사한 사례(법규부가 2009-0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등)에서도 과세사업 목적으로 기존 건물 철거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입장을 채택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의 자본적 지출(취득, 형질변경, 택지조성, 건축물 철거 등)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법규부가 2009-0214(2009.06.25): 사업장 사용목적의 건물 철거 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사례 Q&A
1. 모델하우스 철거비용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모델하우스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부가-1346 회신에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임대용 토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시 매입세액 처리 기준은?
답변
과세사업을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법규부가 2009-0214 유사사례가 근거입니다.
3.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이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답변
모델하우스 등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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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 중이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구입한 후 관할 구청의 명령에 따라 철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모델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취득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델하우스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토지만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서, 통상 건설회사 등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인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를 지어 활용한 후 분양이 끝나면 철거하여 반환하는 형태로 임대하여오다

 ○ ’17년에는 토지와 모델하우스를 함께 임대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이 끝난 모델하우스를 구입하였으나, ’18년 관할 구청에서 해당 모델하우스 철거를 명령하여,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여야 할 상황임

2. 질의내용

 ○ 건설회사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토지를 임대한 사업자가 계약기간만료 후 토지와 함께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회사로부터 모델하우스를 구입하였다가 관할 구청의 철거 명령에 따라 당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규부가 2009-0214, 2009.06.25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2007.09.06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1477, 1996. 7. 22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346[부가가치세과-1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