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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구「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02. 법인세제과-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