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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자 #대여금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  ·  2017. 02. 0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2017.2.2.) 회신임.
  •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개정 전) 제46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
  • 1999년 1월 1일 이후 해당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1998.12.31. 이전 지급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중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1998.12.31. 이전 발생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조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개정 전) 제46조 제1항: 특수관계자 개념 및 대여금 지급 관련 규정
사례 Q&A
1. 1998년 이전 특수관계자 대여금,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은?
답변
1998년 12월 31일 이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라도, 1999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2-02 회신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적용으로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손금처리 가능한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제3항 제2호가 해당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 산입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법인세 대손금 인정 기준이 개정 전후로 다른가요?
답변
1998.12.31. 이전 지급분도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손사유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하므로,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구 법인세법 시행령과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연결 규정을 회신에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구「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02. 법인세제과-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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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자 #대여금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  ·  2017. 02. 0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2017.2.2.) 회신임.
  •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개정 전) 제46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
  • 1999년 1월 1일 이후 해당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1998.12.31. 이전 지급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중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1998.12.31. 이전 발생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조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개정 전) 제46조 제1항: 특수관계자 개념 및 대여금 지급 관련 규정
사례 Q&A
1. 1998년 이전 특수관계자 대여금,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은?
답변
1998년 12월 31일 이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라도, 1999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2-02 회신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적용으로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손금처리 가능한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제3항 제2호가 해당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 산입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법인세 대손금 인정 기준이 개정 전후로 다른가요?
답변
1998.12.31. 이전 지급분도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손사유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하므로,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구 법인세법 시행령과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연결 규정을 회신에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구「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02. 법인세제과-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