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는 종전 우리부 질의회신(소비22601-61,1987.1.24)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소비 22601-61,1987.1.2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