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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점 외화 매각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제과-348  ·  2014.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받은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계정상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 #국내대리점 #외화매각 #비거주자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48  ·  2014. 08. 1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8(2014.8.11), 재무부 소비22601-61(1987.1.24) 회신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내대리점 계정의 외화로 송금받아 매각·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계정상 외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할 때에도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비거주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국내대리점 계정으로 송금받아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수출 및 대외 거래에 있어 영세율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도 국내대리점을 통한 외화 매각시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내대리점 계정의 외화로 송금받아 매각·원화로 지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의 일부만 매각해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정상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2014-08-11)에서 일부 외화 매각도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국내대리점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 매각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하나요?
답변
외화의 매각 및 원화 지급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서류, 외국환은행 거래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실제 매각·지급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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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종전 우리부 질의회신(소비22601-61,1987.1.24)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소비 22601-61,1987.1.2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8. 11. 부가가치세제과-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