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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광고물의 공공시설물 해당 여부

지역공동체과-674  ·  2014.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도 조례상 편익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시·도지사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시·도 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정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상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공시설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기 힘들며, 광고물 표시방법은 별도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행정안전부 #광고물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역공동체과-674  ·  2014. 02. 25.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674, 2014.2.25. 회신
  • 조례상 편익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이유로, 공공시설물의 설치 주체, 관리·운영 상황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시설물은 일반적인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표시방법 기준에는 부합해야 함을 부연하였으나, 별도의 공공시설물 기준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시·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범위를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적합기준을 명시
  • 시·도 조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편익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사례 Q&A
1. 가로판매대에 부착되는 광고물이 공공시설물 광고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가로판매대가 공공시설물로는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구두수선대 옥외광고도 시·도지사 허가·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도지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근거
해당 편익시설물은 공공시설물로 간주되지 않아 허가·신고 의무가 없다는 행정안전부 입장입니다.
3. 편익시설물에 설치된 광고물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표시방법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비록 공공시설물은 아니어도,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법령 기준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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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674, 2014. 2.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시ㆍ도 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규정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표시하는 옥외 광고물이 광역단위 광고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답변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에서 규정한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답변이유) 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정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해야 할 것이나, 시설물의 설치 주체 및 관리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임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2. 25. 지역공동체과-6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