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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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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674, 2014. 2.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시ㆍ도 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규정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표시하는 옥외 광고물이 광역단위 광고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에서 규정한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답변이유) 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정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해야 할 것이나, 시설물의 설치 주체 및 관리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