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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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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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도시재생과-1750, 2014. 3. 2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중에 대한 특정 광고행위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발생한 문제로도 옥외광고물 적용대상이 되는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처분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민사에 의한 처리할 사항을 행정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적의견(비방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관여하게 되어 개인의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 옥외광고물은 표시내용(단,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 제5조제2항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이 아닌 표시ㆍ설치형태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분쟁과 관련한 일방의 비방 내용”은 동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다만, 동 현수막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고 동법 제8조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체나 개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행사나 집회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실제 행사 및 집회 장소에, 행사 및 집회가 개최되는 시간에 표시ㆍ설치되어야 하므로 위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조, 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