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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상 사인 간 분쟁 비방 현수막 적용 여부

도시재생과-1750  ·  2014.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인 간 분쟁에서 발생한 비방 내용의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이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옥외광고물 적용대상은 표시ㆍ설치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사적 분쟁에서 발생한 비방 내용 현수막 자체는 옥외광고물법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수막이 공중에게 계속 노출되는 장소에 표시ㆍ설치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로 간주될 수 있어 관련 법령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비방 #사인간 분쟁 #행정처분 #공중 노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50  ·  2014. 03. 26.

  • 행정안전부 도시재생과-1750(2014.3.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설치형태에 따라 판단하며, 현수막의 내용 자체만으로 적용대상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사인 간 분쟁에서 발생한 비방 내용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적용 범위 밖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단, 현수막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며 자유로운 통행 장소에서 볼 수 있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집회나 행사와 관련하여 실제 해당 장소ㆍ시간에 설치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조: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법 적용 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 제4호, 제5호: 단체나 개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행사 및 집회와 관련된 경우에 현수막 설치 요건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제2항: 특정 내용을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을 명시
사례 Q&A
1. 사적 분쟁 비방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사인 간 분쟁에서 발생한 비방 내용의 현수막만으로는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방 내용 자체는 법 적용 범위 밖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공중에 노출된 비방 현수막은 법적 규제를 받나요?
답변
현수막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계속 노출된다면, 옥외광고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윤지된 장소에 계속 설치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행사 집회 관련 현수막은 언제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행사 및 집회와 관련된 내용이고, 현수막이 해당 시간과 장소에 설치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 제4호, 제5호 및 유권해석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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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 와 행정처분과의 관계

 ⁠[행정안전부 도시재생과-1750, 2014. 3. 2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중에 대한 특정 광고행위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발생한 문제로도 옥외광고물 적용대상이 되는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처분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민사에 의한 처리할 사항을 행정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적의견(비방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관여하게 되어 개인의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은 표시내용(단,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 제5조제2항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이 아닌 표시ㆍ설치형태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분쟁과 관련한 일방의 비방 내용”은 동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다만, 동 현수막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고 동법 제8조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체나 개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행사나 집회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실제 행사 및 집회 장소에, 행사 및 집회가 개최되는 시간에 표시ㆍ설치되어야 하므로 위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관련법령】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조, 2조의2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26. 도시재생과-17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