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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R-EMS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186]  ·  2018.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R-EMS) 제작·설치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에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R-EMS)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또는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용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R-EMS #에너지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 #영세율 #건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186]  ·  2018. 01. 2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10(2018.1.23) 회신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R-EMS 제작·설치용역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할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때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또는 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R-EMS의 기능이 전력설비의 실시간 감시와 장애 예지, 전력부하 분산을 통해 열차 운행 안정화에 기여하는 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 전기공사업(42311)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송·배전 설비공사,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적 성격의 용역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단, 구체적으로 귀하의 용역이 도시철도법 및 산업분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관련 기관(도시철도공사, 표준산업분류 담당기관 등)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적용 대상 명시
  • 도시철도법 제2조 제5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을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정의
  •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등도 도시철도시설 범위에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 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 일반 전기 공사업)의 범위와 사업설명 명시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0조: 전기설비 등 도시철도 안전기준과 시설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도시철도 R-EMS 설치와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철도 에너지관리시스템(R-EMS) 설치 용역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 개량·증설에 해당하고,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R-EMS 설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되고,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또는 증설로 인정받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도시철도법, 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회신 근거로 합니다.
3. 도시철도 R-EMS 설치가 건설업 해당 시 구체적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송·배전설비공사, 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와 같은 전기 토목공사 성격의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42311 코드 및 국세청 사례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에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것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답변내용

사업자가 도시철도 운행 안정화를 위한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R-EMS)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교통공사(이하 ⁠“신청법인”)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8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

 ○ 신청법인은 1~8호선 전체 역사 및 전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도시철도 전력설비(변전소, 전기실)의 전력사용량을 실시간 원격으로 감시하고

  - 열차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변압기 및 차단기 등의 전력시설에 과부하 및 과전류로 인한 장애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지하고

  - 전력부하 분산을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R-EMS)을 제작․설치할 예정임

 ○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자격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 모두를 소지한 업체로서 산업제어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이거나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운행 안정화를 위한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R-EMS) 제작․설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6조【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0조【급전선의 차단】

  급전선에 설치하는 자동차단설비는 사고 등의 비상시에 신속히 사고전류를 검지하여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철전력설비"란 도시철도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의 모든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련의 설비를 말한다.

   10. "변전소"란 특별고압의 전기를 도시철도차량용 직류 1천 500볼트와 전기실용 교류 전기로 바꾸어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14. "전기실"이란 변전소로부터 받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바꾸어 조명, 동력, 신호 및 통신 등 부대용 전원을 공급하는 곳을 말한다.

   15. "전력관제실"이란 원격감시제어설비에 의하여 변전소 등 제어대상 장소 및 기기를 원격감시제어하고 운용하는 곳을 말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2016.9.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전철전력설비"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철도 관련 시설의 전원 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11

일반

전기

공사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시〉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C.

제조업

(10~34)

28.

전기장비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 장차하여 가정용, 산업용 기기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2721(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산업에서 생산되는 계기와 변압기, 가감저항기 등의 보조장치가 결합될 수 있으며, 수치 제어식 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도 포함한다.

   전기 제어기 부분품 제조, 배전기 부분품 제조, 수치 제어반 제조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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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R-EMS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186]  ·  2018.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R-EMS) 제작·설치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에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R-EMS)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또는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용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R-EMS #에너지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186]  ·  2018. 01. 2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10(2018.1.23) 회신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R-EMS 제작·설치용역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할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때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또는 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R-EMS의 기능이 전력설비의 실시간 감시와 장애 예지, 전력부하 분산을 통해 열차 운행 안정화에 기여하는 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 전기공사업(42311)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송·배전 설비공사,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적 성격의 용역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단, 구체적으로 귀하의 용역이 도시철도법 및 산업분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관련 기관(도시철도공사, 표준산업분류 담당기관 등)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적용 대상 명시
  • 도시철도법 제2조 제5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을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정의
  •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등도 도시철도시설 범위에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 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 일반 전기 공사업)의 범위와 사업설명 명시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0조: 전기설비 등 도시철도 안전기준과 시설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도시철도 R-EMS 설치와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철도 에너지관리시스템(R-EMS) 설치 용역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 개량·증설에 해당하고,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R-EMS 설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되고,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또는 증설로 인정받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도시철도법, 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회신 근거로 합니다.
3. 도시철도 R-EMS 설치가 건설업 해당 시 구체적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송·배전설비공사, 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와 같은 전기 토목공사 성격의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42311 코드 및 국세청 사례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에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것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답변내용

사업자가 도시철도 운행 안정화를 위한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R-EMS)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교통공사(이하 ⁠“신청법인”)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8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

 ○ 신청법인은 1~8호선 전체 역사 및 전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도시철도 전력설비(변전소, 전기실)의 전력사용량을 실시간 원격으로 감시하고

  - 열차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변압기 및 차단기 등의 전력시설에 과부하 및 과전류로 인한 장애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지하고

  - 전력부하 분산을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R-EMS)을 제작․설치할 예정임

 ○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자격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 모두를 소지한 업체로서 산업제어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이거나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운행 안정화를 위한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R-EMS) 제작․설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6조【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0조【급전선의 차단】

  급전선에 설치하는 자동차단설비는 사고 등의 비상시에 신속히 사고전류를 검지하여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철전력설비"란 도시철도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의 모든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련의 설비를 말한다.

   10. "변전소"란 특별고압의 전기를 도시철도차량용 직류 1천 500볼트와 전기실용 교류 전기로 바꾸어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14. "전기실"이란 변전소로부터 받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바꾸어 조명, 동력, 신호 및 통신 등 부대용 전원을 공급하는 곳을 말한다.

   15. "전력관제실"이란 원격감시제어설비에 의하여 변전소 등 제어대상 장소 및 기기를 원격감시제어하고 운용하는 곳을 말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2016.9.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전철전력설비"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철도 관련 시설의 전원 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11

일반

전기

공사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시〉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C.

제조업

(10~34)

28.

전기장비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 장차하여 가정용, 산업용 기기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2721(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산업에서 생산되는 계기와 변압기, 가감저항기 등의 보조장치가 결합될 수 있으며, 수치 제어식 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도 포함한다.

   전기 제어기 부분품 제조, 배전기 부분품 제조, 수치 제어반 제조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