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인적용역 수입시기, 사후일시지급 시 기준은?

서면-2023-법규소득-1304[법규과-2214]  ·  2023.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대가를 사후적으로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대가 수입시기에 대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후적으로 일시에 미정산금을 지급받아도 이 원칙이 적용되며, 실제 수입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용역대가 지급일 #용역 제공 완료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1304[법규과-2214]  ·  2023.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1304[법규과-2214] (2023-08-29)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사후적으로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만약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 완료일이 서로 다를 경우, 두 날짜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연도가 결정됩니다.
  • 실제 어떤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지는 계약서상 약정 내용, 용역 제공 및 정산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사후 일시지급된 미정산금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정산·지급하기로 한 날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 중 앞선 날로 귀속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사업소득(인적용역 제공)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48조: 동일하게 용역대가 지급일 또는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판단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
사례 Q&A
1. 인적용역 대가를 누락 후 사후 일시지급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대가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더 빠른 날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 지급일 또는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합니다.
2. 매월 정산하는 전속계약인데 일부 금액을 뒤늦게 받았다면 과세연도는?
답변
사후 일시지급금이라도 매월 지급받기로 한 날짜나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 속한 과세연도가 수입시기가 됩니다.
근거
계약서상 수익정산일 등 약정된 지급일자가 우선 고려되고,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약정일 기준임을 국세청 답변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3. 소득세 수입시기 판단에서 실제 지급일과 약정일이 다르면 어느 날로 해야 하나요?
답변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그 해에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명시적으로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이하 ⁠“쟁점금원”)를 사후적으로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쟁점금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00.00.00. ㈜AA와 0년 0개월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0. 같은 회사와 계약기간 0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익분배비율만 변동되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됨

-위 전속계약 중 수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6조 수입의 분배

   3. BBB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해당월에 입금된 수익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인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수익을 정산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00.00월 정산상 문제를 확인하고 회사에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A는 ’00.00.00.에 ’00.0월부터 ’00.0월까지의 매월 CC수익에 대한 미정산금과 광고수익 과소정산금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도과하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9. 서면-2023-법규소득-1304[법규과-2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인적용역 수입시기, 사후일시지급 시 기준은?

서면-2023-법규소득-1304[법규과-2214]  ·  2023.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대가를 사후적으로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대가 수입시기에 대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후적으로 일시에 미정산금을 지급받아도 이 원칙이 적용되며, 실제 수입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용역대가 지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1304[법규과-2214]  ·  2023.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1304[법규과-2214] (2023-08-29)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사후적으로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만약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 완료일이 서로 다를 경우, 두 날짜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연도가 결정됩니다.
  • 실제 어떤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지는 계약서상 약정 내용, 용역 제공 및 정산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사후 일시지급된 미정산금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정산·지급하기로 한 날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 중 앞선 날로 귀속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사업소득(인적용역 제공)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48조: 동일하게 용역대가 지급일 또는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판단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
사례 Q&A
1. 인적용역 대가를 누락 후 사후 일시지급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대가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더 빠른 날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 지급일 또는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합니다.
2. 매월 정산하는 전속계약인데 일부 금액을 뒤늦게 받았다면 과세연도는?
답변
사후 일시지급금이라도 매월 지급받기로 한 날짜나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 속한 과세연도가 수입시기가 됩니다.
근거
계약서상 수익정산일 등 약정된 지급일자가 우선 고려되고,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약정일 기준임을 국세청 답변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3. 소득세 수입시기 판단에서 실제 지급일과 약정일이 다르면 어느 날로 해야 하나요?
답변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그 해에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명시적으로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이하 ⁠“쟁점금원”)를 사후적으로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쟁점금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00.00.00. ㈜AA와 0년 0개월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0. 같은 회사와 계약기간 0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익분배비율만 변동되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됨

-위 전속계약 중 수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6조 수입의 분배

   3. BBB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해당월에 입금된 수익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인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수익을 정산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00.00월 정산상 문제를 확인하고 회사에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A는 ’00.00.00.에 ’00.0월부터 ’00.0월까지의 매월 CC수익에 대한 미정산금과 광고수익 과소정산금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도과하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9. 서면-2023-법규소득-1304[법규과-2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