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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

서면-2020-부동산-0003[부동산납세과-117]  ·  2020.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 등)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신규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거주자가 사업장(예: 폐차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신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0003[부동산납세과-117]  ·  2020. 01. 30.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0003[부동산납세과-117](2020.01.30) 회신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신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유사 해석(서면-2015-부동산-0429)에서도 동일하게,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야 합니다.
  •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현물출자·양수도한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등 신고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 시 일정 요건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설립 및 자본금, 현물출자, 사업 전환방법, 이월과세 신청 등 세부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소비성서비스업 영위 법인은 이 특례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자본금 기준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계산
사례 Q&A
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받을 수 있는 자본금 요건은?
답변
신규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자본금 기준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비성서비스업 영위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한합니다.
3.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를 한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등 신고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이월과세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0429, 2015.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0429, 2015.07.03.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2008. 11월 甲은 부산 금정구에서 ⁠“○○폐차장(도매/고철,재생재료)” 개업

- ⁠‘○○폐차장’ 공장부지는 1필지로 甲 50%, 乙 20%, 丙 30%로 공동 소유(乙과 丙은 사업자 미등록)이고, 지상건물은 3개동으로 甲 100% 소유

- 2020. 00월 ○○폐차장을 법인전환 할 예정

※ 토지 및 건물 소유 현황

구분

지목 및 건물 용도

사업상용도

면적(㎡)

소유자

A필지

잡종지

공장부지

5,348

甲 50%

乙 20%

丙 30%

B건물

2종근린

사무동

172.16

甲 100%

C건물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811.87

D건물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824.20

2. 질의내용

○‘○○폐차장’의 사업자등록을 甲 단독에서 甲, 乙, 丙 공동사업으로 정정한 후 ⁠‘○○폐차장’의 사업용고정자산(공장부지 및 건물 3개동)을 법인전환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0429, 2015.07.03.

[요 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 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30. 서면-2020-부동산-0003[부동산납세과-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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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

서면-2020-부동산-0003[부동산납세과-117]  ·  2020.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 등)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신규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거주자가 사업장(예: 폐차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신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0003[부동산납세과-117]  ·  2020. 01. 30.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0003[부동산납세과-117](2020.01.30) 회신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신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유사 해석(서면-2015-부동산-0429)에서도 동일하게,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야 합니다.
  •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현물출자·양수도한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등 신고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 시 일정 요건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설립 및 자본금, 현물출자, 사업 전환방법, 이월과세 신청 등 세부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소비성서비스업 영위 법인은 이 특례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자본금 기준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계산
사례 Q&A
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받을 수 있는 자본금 요건은?
답변
신규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자본금 기준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비성서비스업 영위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한합니다.
3.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를 한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등 신고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이월과세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0429, 2015.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0429, 2015.07.03.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2008. 11월 甲은 부산 금정구에서 ⁠“○○폐차장(도매/고철,재생재료)” 개업

- ⁠‘○○폐차장’ 공장부지는 1필지로 甲 50%, 乙 20%, 丙 30%로 공동 소유(乙과 丙은 사업자 미등록)이고, 지상건물은 3개동으로 甲 100% 소유

- 2020. 00월 ○○폐차장을 법인전환 할 예정

※ 토지 및 건물 소유 현황

구분

지목 및 건물 용도

사업상용도

면적(㎡)

소유자

A필지

잡종지

공장부지

5,348

甲 50%

乙 20%

丙 30%

B건물

2종근린

사무동

172.16

甲 100%

C건물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811.87

D건물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824.20

2. 질의내용

○‘○○폐차장’의 사업자등록을 甲 단독에서 甲, 乙, 丙 공동사업으로 정정한 후 ⁠‘○○폐차장’의 사업용고정자산(공장부지 및 건물 3개동)을 법인전환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0429, 2015.07.03.

[요 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 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30. 서면-2020-부동산-0003[부동산납세과-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