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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운송주선업자에 제공된 국내구간 운송용역의 외국항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79  ·  2020.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를 위해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국내 구간 운송을 국내에서 제공할 때, 이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 사업자인 화주를 위한 국제복합운송에서, 국외 운송주선업자가 국내 구간 운송을 국내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복합운송 #국내구간 운송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 #운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79  ·  2020. 02. 0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2020.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제복합운송 구간 중 국내구간 운송이 국외 운송주선업자의 의뢰로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국내 구간 운송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 외국항행용역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규정으로,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국제복합운송 국내구간 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외 운송주선업자의 의뢰로 국내에서 제공되는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2.6. 부가가치세제과-79 회신에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국외 사업자 화주를 위한 국제복합운송에서 국내 구간의 운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내 구간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0.2.6.)에 근거하여 국내 구간 운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국외 운송주선업자 의뢰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운송의 부가가치세 적용은?
답변
해당 운송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제과-79 유권해석 본문 및 법령(제23조)을 바탕으로 한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06. 부가가치세제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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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운송주선업자에 제공된 국내구간 운송용역의 외국항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79  ·  2020.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를 위해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국내 구간 운송을 국내에서 제공할 때, 이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 사업자인 화주를 위한 국제복합운송에서, 국외 운송주선업자가 국내 구간 운송을 국내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복합운송 #국내구간 운송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79  ·  2020. 02. 0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2020.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제복합운송 구간 중 국내구간 운송이 국외 운송주선업자의 의뢰로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국내 구간 운송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 외국항행용역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규정으로,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국제복합운송 국내구간 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외 운송주선업자의 의뢰로 국내에서 제공되는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2.6. 부가가치세제과-79 회신에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국외 사업자 화주를 위한 국제복합운송에서 국내 구간의 운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내 구간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0.2.6.)에 근거하여 국내 구간 운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국외 운송주선업자 의뢰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운송의 부가가치세 적용은?
답변
해당 운송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제과-79 유권해석 본문 및 법령(제23조)을 바탕으로 한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06. 부가가치세제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