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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시 대손금 손금 산입 요건

서면-2021-법인-0073[법인세과-321]  ·  2021.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과 무관하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중소기업이 보유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경우, 채무자 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회수노력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나 채무자 폐업 요건 없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대손금 #손금 산입 #회수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0073[법인세과-321]  ·  2021. 02. 08.

  • 국세청 서면-2021-법인-0073[법인세과-321](2021.02.08) 회신 근거임.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중 회수기일이 2년을 넘긴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대손금)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회수기일 2년 경과와 손비 계상 사실만으로 대손금 인정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재산확인 또는 회수노력 등 별도 입증이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서면-2020-법인-4044) 및 예규에서도 같은 판단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시 대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가능
사례 Q&A
1.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자동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면 자동으로 대손금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를 근거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인-0073)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 시 회수노력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회수노력 입증 없이 2년 이상 회수기일 경과 사실만으로 대손금 인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0073 및 관련 예규에서 입증 불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대손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 중이라도 회수기일 2년 초과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계속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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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처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쟁점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서 규정한 ⁠‘2년’의 기산일이 채권발생일인지, 동일 채권의 최종입금일인지

 ○(쟁점2)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 필요 여부

 ○(쟁점3)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도 대손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4. 관련예규

 ○서면-2020-법인-4044, 2020.11.30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077, 2020.09.07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46012-329, 2000.02.0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08. 서면-2021-법인-0073[법인세과-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