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5, 2018.04.30.
질의1, 질의2, 질의3은 각각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종전에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무상증자의 경우에만 희석효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2011.7.25.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희석효과를 반영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부칙§5에서 법령개정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됨
○ 희석효과 반영 여부에 대한 상증법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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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56②단서 (2011.7.25. 개정 전) |
무상증자(감자)의 경우 주식수 환산 *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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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56③단서,⑤ (2011.7.25. 개정 후) |
유상증자(감자)의 경우에도 주식수를 환산하고 유상증자에 따른 순손익액 증가분을 가산 * 2011.7.25.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 시 희석효과 반영여부에 대해
- 우리 청은 희석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명문규정이 없어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심판원은 이와 달리 결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각각 다른 입장의 판례가 존재
○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우리청은 2011.7.25. 법령 개정 전 유상증자에 대한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을 2014.3.13.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 2015.4.3. 기획재정부는 2011.7.25. 법령 개정 전 유상증자는 희석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재산세제과-277)
2. 질의내용
○《질의1》법령개정 전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제1안) 희석효과를 반영함
(제2안)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음
○《질의2》(희석효과 반영할 경우) 기재부 해석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
(제1안) 해석변경 이후 결정․경정분 부터 적용 (결정․경정으로 이미 확정된 경우는 제외)
(제2안) 법령개정 전 상속․증여분에 소급하여 적용
○《질의3》(희석효과 반영할 경우) 희석효과 반영방법
(제1안)유상증자 시 증자 후 1주당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적용
* (증자 전 순손익가치 + 유상증자액) / (증자전 주식수 + 유상증자 주식수)
(제2안) 개정법령의 반영방법을 준용하여 적용
* 유상증자분 손익액 증가분(= 유상증자액 × 손손익가치환원율(10%)) 반영
* 주식수 :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를 증자비율 대로 환산한 주식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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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6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순손익가치 환원율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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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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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2. 무상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
× |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주식수) |
|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
×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증자 주식 수) |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2. 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감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
×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감자 주식 수) |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⑥ 영 제5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영 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말한다. (2011. 7. 26.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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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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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8. 04. 30.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5[법령해석과-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5, 2018.04.30.
질의1, 질의2, 질의3은 각각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종전에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무상증자의 경우에만 희석효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2011.7.25.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희석효과를 반영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부칙§5에서 법령개정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됨
○ 희석효과 반영 여부에 대한 상증법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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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56②단서 (2011.7.25. 개정 전) |
무상증자(감자)의 경우 주식수 환산 *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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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56③단서,⑤ (2011.7.25. 개정 후) |
유상증자(감자)의 경우에도 주식수를 환산하고 유상증자에 따른 순손익액 증가분을 가산 * 2011.7.25.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 시 희석효과 반영여부에 대해
- 우리 청은 희석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명문규정이 없어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심판원은 이와 달리 결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각각 다른 입장의 판례가 존재
○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우리청은 2011.7.25. 법령 개정 전 유상증자에 대한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을 2014.3.13.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 2015.4.3. 기획재정부는 2011.7.25. 법령 개정 전 유상증자는 희석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재산세제과-277)
2. 질의내용
○《질의1》법령개정 전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제1안) 희석효과를 반영함
(제2안)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음
○《질의2》(희석효과 반영할 경우) 기재부 해석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
(제1안) 해석변경 이후 결정․경정분 부터 적용 (결정․경정으로 이미 확정된 경우는 제외)
(제2안) 법령개정 전 상속․증여분에 소급하여 적용
○《질의3》(희석효과 반영할 경우) 희석효과 반영방법
(제1안)유상증자 시 증자 후 1주당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적용
* (증자 전 순손익가치 + 유상증자액) / (증자전 주식수 + 유상증자 주식수)
(제2안) 개정법령의 반영방법을 준용하여 적용
* 유상증자분 손익액 증가분(= 유상증자액 × 손손익가치환원율(10%)) 반영
* 주식수 :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를 증자비율 대로 환산한 주식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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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6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순손익가치 환원율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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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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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2. 무상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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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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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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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증자 주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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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2. 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감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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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감자 주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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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⑥ 영 제5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영 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말한다. (2011. 7. 26.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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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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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8. 04. 30.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5[법령해석과-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