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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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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등을 와인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장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가목의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이란, 한 사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식료품과 일용잡화 등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상점으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외 대형마트, 연쇄점, 농협매장 등이 있으며, 귀 법인이 질의한 사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가구 도소매업(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임
- 가구와 함께 와인, 치즈, 커피, 통조림, 스탠드, 액자, 카페트, 에어컨, 꽃병 등 물건을 나열하여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가구판매업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가구와 함께 와인, 스탠드, 액자 등 상품을 같이 판매할 경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⑤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제8조 제1항 제4 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주세법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대통령령 제27847호(2017.2.7.)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주류(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제외한다)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