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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판매업 와인동반판매시 의제주류판매업 해당여부

서면-2022-소비-2117[소비세과-40]  ·  202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구판매업자가 가구와 함께 와인, 치즈, 스탠드 등을 함께 판매할 경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이더라도,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려면 일반 소비자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다양하게 구비하여 판매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판매업자가 가구와 함께 와인, 치즈 등 일부 물품을 병행 판매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구판매업 #와인판매 #의제주류판매업 #국세청 #면허요건 #백화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2117[소비세과-40]  ·  2023. 01. 17.

  • 국세청 서면-2022-소비-2117[소비세과-40](2023-01-1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이란 일반소비자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구비해 판매하는 사업장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연쇄점, 농협매장 등도 '이와 유사한 상점'에 포함되며, 질의 사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가구도소매업자가 가구와 함께 와인, 치즈, 스탠드 등을 병행 판매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단순히 일부 부수 물품의 판매만으로는 면허 의제가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 규정 및 요건 명시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경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대상임을 규정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2017.2.7. 개정 전): 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또는 이에 유사한 상점에서의 주류 소매 관련 의제주류판매업 대상 예시
사례 Q&A
1. 가구판매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가요?
답변
가구판매점이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가구 등 주된 상품 + 일부 식품·일상용품 병행 판매만으로는 상점 유형 요건 미충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대상 상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식료품·일용잡화를 갖추고 판매해야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및 유사 상점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국세청 해석 경정례에서 구비 품목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3. 가구와 와인, 치즈, 커피 등 일부 상품을 같이 팔면 편의점 유사 상점이 되나요?
답변
가구판매업과 일부 식품·일용품 병행만으로는 편의점 또는 유사 상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편의점 등은 다양한 생활필수품 다품종 구비가 핵심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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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구 등을 와인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장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가목의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이란, 한 사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식료품과 일용잡화 등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상점으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외 대형마트, 연쇄점, 농협매장 등이 있으며, 귀 법인이 질의한 사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가구 도소매업(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임

  - 가구와 함께 와인, 치즈, 커피, 통조림, 스탠드, 액자, 카페트, 에어컨, 꽃병 등 물건을 나열하여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가구판매업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가구와 함께 와인, 스탠드, 액자 등 상품을 같이 판매할 경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⑤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제8조 제1항 제4 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주세법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대통령령 제27847호(2017.2.7.)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주류(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제외한다)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3. 01. 17. 서면-2022-소비-2117[소비세과-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