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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분담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법령해석과-2078]  ·  2018.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휴가비 분담금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기업 분담금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휴가비 과세 #포인트 사용 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법령해석과-2078]  ·  2018. 07. 1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법령해석과-2078](2018-07-19) 회신
  • 기업이 근로자 및 정부와 공동으로 적립한 여행경비를 근로자가 포인트로 사용하여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할 때 기업부담금 상당액이 근로소득 지급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할 때 해당 사용금액 중 기업체 분담금에 대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정부분담금을 제외한 미사용분만 환불되며, 이 과정에서 기업 분담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제20조, 제38조, 제127조, 제134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시점, 즉 포인트로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에는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에 이루어진다
사례 Q&A
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 분담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기업 분담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업 분담금은 휴가비 기타 유사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2.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 분담금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하여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질의 회신에 따르면 포인트 사용 시점이 근로소득 지급 시기라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환불 시 기업 분담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 환불받는 경우, 기업 분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환불 받을 때 실질적인 근로소득 귀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 및 정부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여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시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 중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때 포인트 사용액 중 기업의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기업체 분담금을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A법인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그 적립된 포인트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임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근로자, 기업 및 정부는 각 20만원(50%), 10만원(25%), 10만원(25%)의 여행경비를 적립 또는 지원함

  ② 기업은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적립금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함

  ③ 은행은 근로자분담금 및 기업체분담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한국관광공사에 입금 사실을 알리며, 한국관광공사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 근로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함

  ④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40만원 상당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⑤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 적립금은 각 적립주체별 적립비율에 따라 차감됨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근로자, 기업 및 정부의 여행 적립금은 각 10만원(50%), 5만원(25%), 5만원(25%) 차감됨

  ⑥ 온라인쇼핑몰은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에 대한 사용정산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위 사용정산 정보를 승인함

   - 그 후, 은행은 근로자가 상품을 구입한 온라인쇼핑몰의 제휴 관광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만큼 결제금액을 정산하여 주며 이 때 정부분담금도 근로자 사용금액에 한하여 정산, 입금됨

[사업개요] 

 ○ 한편, 근로자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인 2019년 2월(이하 ⁠“포인트 사용기한”)까지 소진하지 않은 포인트는 정산 후 정부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임

  - 예를 들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 이후 정산 결과 8만원 상당의 미소진 포인트가 잔존하는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환불 처리함

2. 질의내용

 ○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휴가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1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법령해석과-2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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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분담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법령해석과-2078]  ·  2018.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휴가비 분담금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기업 분담금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휴가비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법령해석과-2078]  ·  2018. 07. 1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법령해석과-2078](2018-07-19) 회신
  • 기업이 근로자 및 정부와 공동으로 적립한 여행경비를 근로자가 포인트로 사용하여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할 때 기업부담금 상당액이 근로소득 지급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할 때 해당 사용금액 중 기업체 분담금에 대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정부분담금을 제외한 미사용분만 환불되며, 이 과정에서 기업 분담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제20조, 제38조, 제127조, 제134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시점, 즉 포인트로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에는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에 이루어진다
사례 Q&A
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 분담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기업 분담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업 분담금은 휴가비 기타 유사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2.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 분담금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하여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질의 회신에 따르면 포인트 사용 시점이 근로소득 지급 시기라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환불 시 기업 분담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 환불받는 경우, 기업 분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환불 받을 때 실질적인 근로소득 귀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 및 정부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여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시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 중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때 포인트 사용액 중 기업의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기업체 분담금을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A법인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그 적립된 포인트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임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근로자, 기업 및 정부는 각 20만원(50%), 10만원(25%), 10만원(25%)의 여행경비를 적립 또는 지원함

  ② 기업은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적립금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함

  ③ 은행은 근로자분담금 및 기업체분담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한국관광공사에 입금 사실을 알리며, 한국관광공사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 근로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함

  ④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40만원 상당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⑤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 적립금은 각 적립주체별 적립비율에 따라 차감됨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근로자, 기업 및 정부의 여행 적립금은 각 10만원(50%), 5만원(25%), 5만원(25%) 차감됨

  ⑥ 온라인쇼핑몰은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에 대한 사용정산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위 사용정산 정보를 승인함

   - 그 후, 은행은 근로자가 상품을 구입한 온라인쇼핑몰의 제휴 관광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만큼 결제금액을 정산하여 주며 이 때 정부분담금도 근로자 사용금액에 한하여 정산, 입금됨

[사업개요] 

 ○ 한편, 근로자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인 2019년 2월(이하 ⁠“포인트 사용기한”)까지 소진하지 않은 포인트는 정산 후 정부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임

  - 예를 들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 이후 정산 결과 8만원 상당의 미소진 포인트가 잔존하는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환불 처리함

2. 질의내용

 ○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휴가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1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법령해석과-2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