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지원과-951, 2021. 3.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라목 “선착순의 방법”에 대한 해석 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3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분양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2. 우리 부는 민원회신 등을 통해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세대주)만 무주택자인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이는 선착순 모집의 경우 입주시 요건을 신뢰하여 입주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며, 개정법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될 당시 계약자가 유주택자라고 하여도, 입주시에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 전환할 때 계약자 본인만 무주택자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분양전환시 계약자 본인 외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