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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치 구조물의 건축법상 발코니 해당 여부 유권해석

건축정책과-3347  ·  2021.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둘러싸인 포치 구조물이 건축법 시행령상 발코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포치(지붕·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공간)건축법 시행령상 '발코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포치가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둘러싸인 건축물인 경우, 실내외 완충공간으로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치 #발코니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외벽 #완충공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347  ·  2021. 04.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47(2021.4.2.)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됩니다.
  • 질의된 '포치'가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 기둥 또는 벽으로 둘러싸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공간이 실내외 완충공간으로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발코니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당 포치는 발코니가 아닌 건축물 자체의 일부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발코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목적 등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규정
  • 건축법: 건축물의 정의 및 부속공간 구분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해석: 실내외 완충공간 요건, 부가적 설치 공간 해석
사례 Q&A
1. 포치 공간은 발코니에 해당합니까?
답변
토지에 정착해 지붕, 기둥 또는 벽으로 둘러싸인 포치 공간은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발코니 요건은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완충공간임을 요구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에서 발코니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답변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휴식 목적의 부가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의 요건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지붕과 기둥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발코니인가요?
답변
지붕과 기둥 등으로 둘러싸여 건축물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 발코니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완충공간 및 부가적 설치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코니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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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발코니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47, 2021. 4. 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평면도상 '포치-1', '포치-2'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 발코니 ”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포치가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둘러싸인 건축물인 경우 실.내외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볼 수 없어 상기 규정에 적합한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4. 02. 건축정책과-33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