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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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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47, 2021. 4. 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평면도상 '포치-1', '포치-2'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 발코니 ”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포치가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둘러싸인 건축물인 경우 실.내외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볼 수 없어 상기 규정에 적합한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