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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1개월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법령해석과-2603]  ·  2021.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되어 가산세액의 90%가 감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법령해석과-2603]  ·  2021. 07. 26.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법령해석과-2603]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 제출된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액의 90%가 감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 법령 취지상 '예정신고' 역시 법정신고기한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에도 동일 감면율이 적용됨이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정정한 경우 50% 감면이 적용되는 별개의 특례이므로, 본 사안에는 1개월 이내(90%)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법정신고기한'은 세법상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기한을 의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액의 9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일정 요건 시) 가산세액의 50% 감면
사례 Q&A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얼마나 감면되나요?
답변
예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수정신고를 하셨다면 가산세액의 9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국세청 2021-법령해석에 근거함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률이 다른가요?
답변
예, 예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수정신고90%, 확정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는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 다목 규정을 각각 적용
3.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법정신고기한이며, 이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유권해석 본문 공고 내용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9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토지 2필지 양도(양도일 : ’21.3.2., ’21.3.26.) 건에 대하여 ’21.4.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21.5.25.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이후 갑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21.5.31.)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수정신고・납부함

    *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소법 §105①)

2. 질의내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90%(국기법 §48②(1)가목)? vs 50%(국기법 §48②(3)다목)?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6.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법령해석과-2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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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1개월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법령해석과-2603]  ·  2021.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되어 가산세액의 90%가 감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법령해석과-2603]  ·  2021. 07. 26.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법령해석과-2603]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 제출된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액의 90%가 감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 법령 취지상 '예정신고' 역시 법정신고기한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에도 동일 감면율이 적용됨이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정정한 경우 50% 감면이 적용되는 별개의 특례이므로, 본 사안에는 1개월 이내(90%)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법정신고기한'은 세법상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기한을 의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액의 9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일정 요건 시) 가산세액의 50% 감면
사례 Q&A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얼마나 감면되나요?
답변
예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수정신고를 하셨다면 가산세액의 9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국세청 2021-법령해석에 근거함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률이 다른가요?
답변
예, 예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수정신고90%, 확정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는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 다목 규정을 각각 적용
3.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법정신고기한이며, 이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유권해석 본문 공고 내용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9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토지 2필지 양도(양도일 : ’21.3.2., ’21.3.26.) 건에 대하여 ’21.4.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21.5.25.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이후 갑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21.5.31.)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수정신고・납부함

    *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소법 §105①)

2. 질의내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90%(국기법 §48②(1)가목)? vs 50%(국기법 §48②(3)다목)?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6.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법령해석과-2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