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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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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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00, 2016. 10.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최초 납기일이 지난 체납상태에서 가능한 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 연체 중에 있는 부담금은 분할납부가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연기 납부가 곤란하다고 보나 다만, 연체된 가산금 등을 전액 납부하고 체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분할 또는 연기사유 및 담보제공 등으로 납부능력을 평가하여 분할 또는 연기납부를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분할ㆍ연기 납부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분할 또는 연기납부 사유, 담보제공 등 납부능력을 평가하여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 연기 따른 지연 이자 성격으로,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가산금(예컨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과는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