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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분할 및 연기 납부 가능 여부 해석

토지정책과-8400  ·  2016.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상태에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해나 도난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최대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연체(체납)된 상태에서는 가산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분할·연기 사유 및 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함을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납부연기 #체납 #가산금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400  ·  2016. 10. 1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00(2016.10.1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해나 도난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3년 한도 내 납부기한 연기 또는 5년 한도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연체(체납) 중인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또는 연기납부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가산금 및 체납금을 모두 납부해 체납상태가 해소된 후라면, 분할·연기납부 사유와 담보제공 여부 등 납부능력에 대해 부과징수권자의 평가를 거쳐 분할 또는 연기납부 허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귀 시(지방자치단체)가 분할 또는 연기납부 사유와 담보제공 등 납부능력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로 법 제20조 연기에 따른 가산금은 지연이자 성격이며, 법 제21조 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분할납부·연기 구체적 사유 및 절차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산금 부과에 관한 내용 규정
  • 국세징수법 제21조: 체납 시 가산금 부과 절차 규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체납 중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연체(체납) 상태에서는 분할납부가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가산금 등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 사유와 담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할납부 허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4조
2.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합니까?
답변
재해, 도난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3년까지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
3.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분할납부를 결정하나요?
답변
담보제공 등 납부능력 평가분할 또는 연기납부 사유를 종합해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판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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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분할ㆍ연기 납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00, 2016. 10.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최초 납기일이 지난 체납상태에서 가능한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 연체 중에 있는 부담금은 분할납부가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연기 납부가 곤란하다고 보나 다만, 연체된 가산금 등을 전액 납부하고 체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분할 또는 연기사유 및 담보제공 등으로 납부능력을 평가하여 분할 또는 연기납부를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분할ㆍ연기 납부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분할 또는 연기납부 사유, 담보제공 등 납부능력을 평가하여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 연기 따른 지연 이자 성격으로,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가산금(예컨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과는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7. 토지정책과-84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