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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민간임대주택 건설과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여부

토지정책과-12080  ·  2021.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주택법상 인가 없이 시행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주택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나·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에 의거한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별표1 제8호 마목 1)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건축법 #민간임대주택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2080  ·  2021. 12.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080(2021.12.27)
  •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나·다목(주택법상 인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별표1 제8호 마목 1)호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상 허가만으로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별표1 제1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표1 제8호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 근거에 따라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로 정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 등 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 1)호: 각종 인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사업 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사례 Q&A
1. 건축법상 허가받은 민간임대주택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가요?
답변
네, 건축법상 허가만 받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 1)호에 따라 해당합니다.
2. 주택법상 인가 없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개발부담금 제외 사유인가요?
답변
아니오, 주택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별표1 제1호의 부과대상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별표1 제1호는 주택법상 인가,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만 해당합니다.
3. 개발이익 환수법상 건축법 허가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상 허가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 1)호가 해당 근거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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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부과 제외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080, 2021. 12.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는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별표1〕 제1호에 따르면,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다)"은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택지 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별표1〕제8호 마목 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사업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사업이라면 영〔별표1〕 제1호의 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8호 마목 1)호 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27. 토지정책과-120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