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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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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080, 2021. 12.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민간임대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는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지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별표1〕 제1호에 따르면,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다)"은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택지 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별표1〕제8호 마목 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사업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사업이라면 영〔별표1〕 제1호의 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8호 마목 1)호 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