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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미사용 시 개발부담금 추징 여부

토지정책과-8403  ·  2016.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공장부지가 미사용 또는 공실 상태일 때, 개발부담금의 추징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 후 공장부지가 공실이거나 미사용 상태라는 이유만으로는 개발부담금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장 외의 용도 이용 또는 임대 시에는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계 법령과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공장용지 #미사용 #공실 #임대 #개발이익 환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403  ·  2016. 10.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03, 2016. 10. 17.
  •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한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 공장부지가 공실 또는 미사용 상태라는 사유만으로는 개발부담금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 다만,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공장) 외로 토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군청 등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추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유사 사안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17-0189, 2017. 9. 13.)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 완료 후 추징 사유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 당초 개발사업 목적용도 외 이용 시 개발부담금 추징 명확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공장용지 임대 또는 공장 외 용도 사용 시 사업계획 승인 취소 가능
사례 Q&A
1. 공장용지 미사용만으로 개발부담금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공장부지가 단순히 미사용 또는 공실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추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미사용 또는 공실 상태만으로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공장부지를 임대하면 개발부담금 추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장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추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임대 또는 목적 외 이용은 추징사유로 규정됩니다.
3. 개발부담금 추징 여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관할 지자체가 관계법령 및 현장조사를 거쳐 추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최종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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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추징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03, 2016. 10.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 절 부담금의 부과 > 2.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질의요지】

A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의거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미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른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와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되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부과 종료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공장부지(공장)을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당초 면제 받은 개발부담금 전부를 추징하여야 하여야 하나,
-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공장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공장이 공실상태에 있거나 미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상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군에서 관계법령 및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군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17-0189, 2017. 9. 13.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7. 토지정책과-84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