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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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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금 폐기물을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금 폐기물을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 폐기물이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치과의원에서 금 매입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04 , 2009.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04 , 2009.07.16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금 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당 치과의원에서는 환자의 치아 치료를 위해 금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진료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물(스크랩)은 금매입자에게 현금을 받고 교환하거나 금으로 교환하고 있음(과면세 겸영사업자임)
2. 질의내용
가. 치과에서 금 매입시 금거래 계좌 사용여부(금거래 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적용 여부)
나. 치과에서 금 스크랩 공급시 금거래 계좌 사용여부(금거래 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적용 여부)
-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 금으로 받는 경우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1004 , 2009.07.16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금 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1315[부가가치세과-2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