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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연구원 외부수탁 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면-2015-부가-1388[부가가치세과-1366]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체 교육원과 연구원을 설립하여 외부수탁 교육용역 및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외부수탁 교육용역 및 연구용역을 자체 교육원 및 연구원을 사업자등록 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내부에 제공하는 교육·연구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가가치세 #교육원 #연구원 #매입세액공제 #외부수탁용역 #자가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88[부가가치세과-1366]  ·  2015.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88[부가가치세과-1366], 2015-08-31
  • 사업자가 외부수탁 교육 및 연구용역을 자체 교육원·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원과 연구원이 내부(자사·본사 등)에 제공하는 교육·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교육원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므로, 외부수탁 교육용역이 과세대상임이 확인됐습니다.
  • 본사는 측량업 등 본업 매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었으며, 교육원과 연구원 활동이 수익사업이 아니어도 외부에 과세 용역을 공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사업자의 자가공급 및 무상공급 용역에 대한 과세특례, 내부제공은 자가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주무관청 허가 등) 구체적 명시
사례 Q&A
1. 외부수탁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교육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외부수탁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8조를 근거로 과세 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교육원이 내부 직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내부 직원 교육 등 내부 제공 교육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자가공급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규정합니다.
3. 교육원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와 무관하게 외부수탁 교육용역이 과세대상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허가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용역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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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직원 연수교육 및 연구과제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체 교육원 및 연구원을 설립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부수탁 교육용역 및 외부수탁 연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직원 연수교육 및 연구과제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체 교육원 및 연구원을 설립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부수탁 교육용역 및 외부수탁 연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원과 연구원이 내부에 교육용역과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 12개 지역본부, 179개 지사와 교육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총괄납부하고 있음

 나. 교육원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아니며 내부직원의 역량강화 연수교육이 주요 업무이며 외부수탁교육과 저작권 사용을 통한 수입, 외부위탁교육에 따른 고용보험환급 수입과 인건비, 운영비용 및 외부위탁교육비용 등이 발생함(고용보험환급을 제외하고 전액 과세수입임)

 다. 연구원은 측량과 공간정보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며 외부수탁연구를 통한 수입과 인건비, 운영비용 및 외부위탁연구비용 등이 발생함(전액 과세수입임)

 라. 공사는 주사업인 측량사업 매출을 과세거래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교육원과 연구원의 활동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교육원과 연구원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교육원과 연구원이 내부에 제공하는 연수교육과 연구활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출처 : 국세청 2015. 08. 31. 서면-2015-부가-1388[부가가치세과-1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