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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기간 해석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3  ·  2015.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대상과 적용기간 5년의 기산일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란 해당 일자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적으로 기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5년적용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3  ·  2015. 04.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3 (2015.04.03)
  •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같은 날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세특례 5년 적용기간은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과거에 근무 후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해 근로를 시작한 경우, 최초 국내 근로 제공일부터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특수관계기업 근로 등 일부 예외를 두고, 제18조의2 제2항 단일세율(17%) 적용 범위와 기산일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개정 전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부칙 제8조: 개정 규정 적용례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일반과세 규정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는 언제부터 단일세율(17%)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해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와 유권해석에서 최초 국내 근로 제공일 기준 5년 연속 기산을 명시.
2. 2014년 1월 1일 전에 근무를 시작했으나 잠시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특례 적용은?
답변
과거 국내 근로가 있었다면 최초 국내 근로 제공일부터 5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특례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최초 국내 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특례기간을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3. 2014년 1월 1일 직전까지 근무하지 않던 외국인근로자에게 과세특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그 날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이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2014년 1월 1일 기준 현 근무자로 한정함을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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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에서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에서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2014년 1월 1일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외국인근로자A는 2014.1.1 전에 국내법인 ▲▲▲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본국으로 귀국하였음(국내 근무기간 : ’07.9.1~’11.9.30)

  ○ 과거 국내 근무기간 중 당해 근로자는 2010년 및 2011년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음

  ○ 당해 근로자는 2014.7.1부터 신청법인에 재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12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14항 및 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4항, 제132조제1항제4호(작물재배업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03.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