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0000.00.00. 0000년0월분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00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홈텍스를 통해 완료했음.
○ 신청법인은 0000.00.00.까지 위 원천세 납부의무가 있었으나, 신청인에 따르면 본사의 전산(출납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납부기한에 납부금액의 출금이 안됨
납부기한의 다음날에서야 통장잔고 확인을 통해 출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신청법인이 주장하기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해킹시도가 4~5월에 집중되어 전산이 불안정하였고, 본사에서는 업무시스템 등을 재구축 과정에 있다고 함
○ 신청법인은 자금집행 전산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한 원천세 미납이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서면-2021-징세-5216[징세과-49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0000.00.00. 0000년0월분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00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홈텍스를 통해 완료했음.
○ 신청법인은 0000.00.00.까지 위 원천세 납부의무가 있었으나, 신청인에 따르면 본사의 전산(출납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납부기한에 납부금액의 출금이 안됨
납부기한의 다음날에서야 통장잔고 확인을 통해 출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신청법인이 주장하기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해킹시도가 4~5월에 집중되어 전산이 불안정하였고, 본사에서는 업무시스템 등을 재구축 과정에 있다고 함
○ 신청법인은 자금집행 전산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한 원천세 미납이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서면-2021-징세-5216[징세과-49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