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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 직계존속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여부

서면-2021-부동산-8385[부동산납세과-3370]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시아버지)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주택씩 소유하다가, 시아버지 사망으로 그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 후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후 60세 이상 1주택 소유인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상속주택 #시아버지 상속 #동거봉양 #직계존속 상속 #합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8385[부동산납세과-3370]  ·  2022.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8385[부동산납세과-3370] 2022.11.02
  •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시아버지, 1주택 보유)과 합가하여 2주택(상속주택 A·피상속인 보유주택 B)을 보유하게 된 경우, 시아버지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합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고, 동거봉양 등 특정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 합가 시점, 동거봉양 사유, 피상속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60세 이상 및 1주택 보유 여부 등 세부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속 개시일 당시 보유 주택의 양도 시기에 해당 특례적용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의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상속·동거봉양 합가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요건 규정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배우자, 혈족, 인척)
  •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의 소멸(사망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인척관계는 재혼 시 종료)
사례 Q&A
1. 사망한 배우자의 시아버지와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될까?
답변
동거봉양을 위해 사망한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시아버지)과 합가 후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동거봉양·상속 조건이 충족된 경우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아버지와 동거하다가 주택 상속시 세금 혜택?
답변
재혼을 하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상 인척관계 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세청 해석에서 특례 인정 사례로 제시됩니다.
3. 시아버지 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나?
답변
시아버지(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 후 해당 주택 상속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라 특정요건 충족 시 특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을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A·B)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3.10월

남편 사망(A주택 상속)

○’14. 5월

노부모(1주택자인 시아버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16. 5월

시아버지 사망(B주택 상속)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남편으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택자인 시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시아버지가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4. 유사사례

○ 서면-2021-부동산-8048, 2022.04.18.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부의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3107, 2008.12.30.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갑”이라 함)은 「민법」 제775조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갑”이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서면-2021-부동산-8385[부동산납세과-3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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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 직계존속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여부

서면-2021-부동산-8385[부동산납세과-3370]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시아버지)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주택씩 소유하다가, 시아버지 사망으로 그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 후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후 60세 이상 1주택 소유인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상속주택 #시아버지 상속 #동거봉양 #직계존속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8385[부동산납세과-3370]  ·  2022.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8385[부동산납세과-3370] 2022.11.02
  •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시아버지, 1주택 보유)과 합가하여 2주택(상속주택 A·피상속인 보유주택 B)을 보유하게 된 경우, 시아버지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합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고, 동거봉양 등 특정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 합가 시점, 동거봉양 사유, 피상속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60세 이상 및 1주택 보유 여부 등 세부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속 개시일 당시 보유 주택의 양도 시기에 해당 특례적용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의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상속·동거봉양 합가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요건 규정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배우자, 혈족, 인척)
  •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의 소멸(사망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인척관계는 재혼 시 종료)
사례 Q&A
1. 사망한 배우자의 시아버지와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될까?
답변
동거봉양을 위해 사망한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시아버지)과 합가 후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동거봉양·상속 조건이 충족된 경우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아버지와 동거하다가 주택 상속시 세금 혜택?
답변
재혼을 하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상 인척관계 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세청 해석에서 특례 인정 사례로 제시됩니다.
3. 시아버지 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나?
답변
시아버지(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 후 해당 주택 상속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라 특정요건 충족 시 특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을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A·B)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3.10월

남편 사망(A주택 상속)

○’14. 5월

노부모(1주택자인 시아버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16. 5월

시아버지 사망(B주택 상속)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남편으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택자인 시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시아버지가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4. 유사사례

○ 서면-2021-부동산-8048, 2022.04.18.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부의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3107, 2008.12.30.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갑”이라 함)은 「민법」 제775조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갑”이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서면-2021-부동산-8385[부동산납세과-3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