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조합원이 마일리지 운용 제휴업체의 매장에서 물품구입에 사용하거나 지역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의2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농수산물 유통업 영위법인으로 지역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 중 8개 지역조합과 지역조합들로 구성된 사업연합회(이하 “사업연합회”)가 주주를 구성하며
-지역조합 또는 사업연합회는 갑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수 없고, 지역조합의 조합원 또한 각 지역조합에 30% 이상 출자할 수 없음
○갑법인은 지역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3가지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또는 “M”)를 매년 3월・9월에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①조합원이 갑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전년 1년간 재화를 구입한 금액(물품 이용금액)의 0.5%를 마일리지로 부여
②조합원이 지역조합에 납부한 출자금* 중 100만원 이상 누적출자 조합원에 한하여 출자금 10만원당 5,000M를 부여
|
출자금> 조합 탈퇴 시 반환 ․기초출자금:조합원이 지역조합 가입 시 납입하는 출자금 50,000원 ․이용출자금:갑법인이 운영하는 매장 이용 시 납입하는 출자금 - 2만원 미만 500원, 2만원 이상 1,000원 ․증자출자금:지역조합 또는 사업연합회의 증자 시 납입하는 출자금 |
③조합원이 지역조합에 가입한 연수에 따라 최초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000M를 부여하고, 이후 1년마다 1,000M씩 추가 부여
○마일리지는 1M당 1원으로 환산되며 1,000M 이상 적립된 경우
-갑법인 또는 마일리지 운용 제휴업체*의 물품 구매와 지역조합의 조합비(지역조합에 따라 월 10,000원~13,000원) 납부 등에 적립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함
* 제휴업체는 갑법인과 동일 유형으로서 각 지역의 조합이 있고 그에 소속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사용된 마일리지는 제휴업체간 정산됨
2. 질의내용
○(질의①)갑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가입기간 기준 또는 갑법인의 매장 구매실적에 따라 납입하는 조합출자금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의 상품 등을 구매하고 갑법인이 제휴업체에게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금액을 갑법인의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②)조합원이 지역조합의 조합비를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갑법인이 지역조합에게 당해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갑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8.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2.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법인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 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0[법령해석과-5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조합원이 마일리지 운용 제휴업체의 매장에서 물품구입에 사용하거나 지역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의2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농수산물 유통업 영위법인으로 지역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 중 8개 지역조합과 지역조합들로 구성된 사업연합회(이하 “사업연합회”)가 주주를 구성하며
-지역조합 또는 사업연합회는 갑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수 없고, 지역조합의 조합원 또한 각 지역조합에 30% 이상 출자할 수 없음
○갑법인은 지역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3가지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또는 “M”)를 매년 3월・9월에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①조합원이 갑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전년 1년간 재화를 구입한 금액(물품 이용금액)의 0.5%를 마일리지로 부여
②조합원이 지역조합에 납부한 출자금* 중 100만원 이상 누적출자 조합원에 한하여 출자금 10만원당 5,000M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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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조합 탈퇴 시 반환 ․기초출자금:조합원이 지역조합 가입 시 납입하는 출자금 50,000원 ․이용출자금:갑법인이 운영하는 매장 이용 시 납입하는 출자금 - 2만원 미만 500원, 2만원 이상 1,000원 ․증자출자금:지역조합 또는 사업연합회의 증자 시 납입하는 출자금 |
③조합원이 지역조합에 가입한 연수에 따라 최초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000M를 부여하고, 이후 1년마다 1,000M씩 추가 부여
○마일리지는 1M당 1원으로 환산되며 1,000M 이상 적립된 경우
-갑법인 또는 마일리지 운용 제휴업체*의 물품 구매와 지역조합의 조합비(지역조합에 따라 월 10,000원~13,000원) 납부 등에 적립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함
* 제휴업체는 갑법인과 동일 유형으로서 각 지역의 조합이 있고 그에 소속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사용된 마일리지는 제휴업체간 정산됨
2. 질의내용
○(질의①)갑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가입기간 기준 또는 갑법인의 매장 구매실적에 따라 납입하는 조합출자금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의 상품 등을 구매하고 갑법인이 제휴업체에게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금액을 갑법인의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②)조합원이 지역조합의 조합비를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갑법인이 지역조합에게 당해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갑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8.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2.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법인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 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0[법령해석과-5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