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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인상분 일시불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법령해석과-279]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기존 용역대가 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합의로 지급한 단가인상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기존 용역대가 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합의로 지급한 단가인상분은 원용역대금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계약 및 지급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단가인상 #용역대가 #금전지급 #과세표준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법령해석과-279]  ·  2017. 01. 24.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법령해석과-279] (2017-01-24) 회신 기준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용 A/S용역 및 조립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기존 용역대가 외에 단가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가인상분 지급은 실질적으로 이미 공급받은 용역에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대가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질의가 위 사례와 동일한지는 사실관계(계약·지급 사유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는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전은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양도하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등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대가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이 모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Q&A
1. 거래처의 단가인상요구에 따라 추가 지급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거래처 단가인상분 지급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은 단가인상분도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2. 사업자가 합의로 지급한 일시불 단가인상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추가 지급한 단가인상분 역시 용역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3. 용역대금 이외에 지급하는 보상금·지원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용역 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의 대가 명목불문 금전수령 포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 A/S용역과 자동차부품 조립용역(자동차부품 포함)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간의 손실 등을 감안한 단가인상 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주)○○○○○○(이하 ⁠“신청법인”)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된 사업은 자동차 미러의 제조 및 판매업이며, 주 매출처는 ●●●, ◎◎◎, ◇◇◇, ◆◆◆, □□□ 등임

 ○신청법인은 2012년부터 ㈜■■■■■(이하 ⁠“거래처”)에게 자동차 부품 A/S 용역과 자동차 부품 조립 용역(자동차 부품 포함)을 하도급 주고 있으며

  - 2015년 초 거래처는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이 용역대금에 반영이 되지 않아 신청법인과의 거래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이 악화되었다며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 신청법인은 거래처와 단가 인상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2015~2016년에 걸쳐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거래처는 그간의 손실을 감안하여 ○○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 신청법인은 거래처의 적자 수준과 손실 현황을 확인하는 동안 ○○만달러를 예치할 것과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여 예치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추가로 협상함

 ○신청법인은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거래처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억원을 지급하고, ○○억원은 대여금으로 지급하되 고객사의 생산 라인의 정지 위험을 일으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보상금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법령해석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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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인상분 일시불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법령해석과-279]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기존 용역대가 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합의로 지급한 단가인상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기존 용역대가 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합의로 지급한 단가인상분은 원용역대금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계약 및 지급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단가인상 #용역대가 #금전지급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법령해석과-279]  ·  2017. 01. 24.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법령해석과-279] (2017-01-24) 회신 기준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용 A/S용역 및 조립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기존 용역대가 외에 단가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가인상분 지급은 실질적으로 이미 공급받은 용역에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대가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질의가 위 사례와 동일한지는 사실관계(계약·지급 사유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는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전은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양도하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등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대가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이 모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Q&A
1. 거래처의 단가인상요구에 따라 추가 지급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거래처 단가인상분 지급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은 단가인상분도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2. 사업자가 합의로 지급한 일시불 단가인상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추가 지급한 단가인상분 역시 용역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3. 용역대금 이외에 지급하는 보상금·지원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용역 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의 대가 명목불문 금전수령 포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 A/S용역과 자동차부품 조립용역(자동차부품 포함)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간의 손실 등을 감안한 단가인상 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주)○○○○○○(이하 ⁠“신청법인”)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된 사업은 자동차 미러의 제조 및 판매업이며, 주 매출처는 ●●●, ◎◎◎, ◇◇◇, ◆◆◆, □□□ 등임

 ○신청법인은 2012년부터 ㈜■■■■■(이하 ⁠“거래처”)에게 자동차 부품 A/S 용역과 자동차 부품 조립 용역(자동차 부품 포함)을 하도급 주고 있으며

  - 2015년 초 거래처는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이 용역대금에 반영이 되지 않아 신청법인과의 거래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이 악화되었다며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 신청법인은 거래처와 단가 인상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2015~2016년에 걸쳐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거래처는 그간의 손실을 감안하여 ○○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 신청법인은 거래처의 적자 수준과 손실 현황을 확인하는 동안 ○○만달러를 예치할 것과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여 예치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추가로 협상함

 ○신청법인은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거래처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억원을 지급하고, ○○억원은 대여금으로 지급하되 고객사의 생산 라인의 정지 위험을 일으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보상금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법령해석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