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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캐나다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가목및「한·캐나다조세조약」제21조에따른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자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농업회사법인인 갑(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을은 1994년부터 캐나다 거주자인 정○○외2인 소유로 되어 있는 충남 ○○시 소재 다수필지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해당 토지에 창고, 주택, 소독실, 양계축사 등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음
-해당 토지는 계분 및 소독약 등으로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악취가 심한 상태이며, 그 결과 위 토지들을 상당기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이용가치 및 매매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됨
○201*년 4월, 정○○외2인 신청인 등이 본인 소유 토지를 불법 점유·사용하면서 오염시킴으로써 손해를 입힌데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대전지법 **지원 201*가단 ****호)
-201*년 9월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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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정사항 -정○○외2인은 201*년 2월말까지 신청인에게 해당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며 신청인은 201*년 3월말까지 토지대금 2,000백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 등은 201*년 3월말까지 정○○외2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대전지법 **지원 201*가단 ****호)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250백만원을 정○○외2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인 등이 위 각 지급일까지 위 각 금원지급의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신청내용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캐나다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단서생략)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6조【부동산소득】 [2006.12.18]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 대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지되,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광천·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기타소득】 [2006.12.18]
1.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다만, 그러한 소득을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