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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일시적 미달 상환 인정 범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  2024.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상환 기준금액에 미달해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인정되는지요?

S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또는 원금을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입일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에 미달해 상환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거치식분할상환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9항 #균등상환 #일시적미달 #차입일 #마지막상환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  2024. 12. 1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2024-12-12) 회신임.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방식임.
  • 다만,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상환금액이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됨.
  • 결론적으로, 위 두 과세기간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기준금액 미달 상환도 인정된다고 보았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원리금 또는 원금의 균등상환 및 매년 일정 금액 이상 상환 요건 명시
  • 비거치식 분할상환: 매년 원리금 또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일시적 미달 상환 허용: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
사례 Q&A
1.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할 때 첫 해 상환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서는 기준 금액에 미달해 상환하더라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차입일 과세기간의 일시적 미달 상환이 허용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마지막 연도에 상환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분할상환 방식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예,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 및 유권해석에서 마지막 연도 일시적 미달 상환을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매년 균등하게 기준 금액 이상 상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처음과 마지막 연도는 일시적으로 미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매년 기준 금액 이상 상환, 단 차입·마지막 연도 일시적 예외 허용이 명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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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일시적 미달 상환 인정 범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  2024.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상환 기준금액에 미달해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인정되는지요?

S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또는 원금을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입일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에 미달해 상환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거치식분할상환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9항 #균등상환 #일시적미달 #차입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  2024. 12. 1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2024-12-12) 회신임.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방식임.
  • 다만,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상환금액이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됨.
  • 결론적으로, 위 두 과세기간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기준금액 미달 상환도 인정된다고 보았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원리금 또는 원금의 균등상환 및 매년 일정 금액 이상 상환 요건 명시
  • 비거치식 분할상환: 매년 원리금 또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일시적 미달 상환 허용: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
사례 Q&A
1.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할 때 첫 해 상환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서는 기준 금액에 미달해 상환하더라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차입일 과세기간의 일시적 미달 상환이 허용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마지막 연도에 상환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분할상환 방식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예,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 및 유권해석에서 마지막 연도 일시적 미달 상환을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매년 균등하게 기준 금액 이상 상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처음과 마지막 연도는 일시적으로 미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매년 기준 금액 이상 상환, 단 차입·마지막 연도 일시적 예외 허용이 명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