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인수합병을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서 일정한 조건과 한도 내의 성공보수 성격의 대가 및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문회사와 인수합병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특수목적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라디에이터, 자동차용 냉·난방기 및 공기조절장치(공조장치) 등 자동차용 열 관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열관리 및 펌프제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매출·수익 증대 등 회사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경 인수합병(M&A)분야에 강점을 두고 있는 투자은행인 미국 을법인에 인수합병(M&A) 자문용역을 요청하였음
○이에 을법인은 해당 사업분야의 Target(대상회사) 및 해당 Target의 인수합병(M&A)의향을 파악하였으며
- 을법인은 병법인 경영진과 접촉하여 갑법인과 병법인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한 결과
- 갑법인은 병법인과 병법인의 Fluid Pressure & Controls 사업부(총 7개 회사 및 4개 사업부, 이하 ‘본건 사업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본건 인수계약’, USD 1,230,000,000에 인수)을 체결(2018.9.20.)하였음
|
⦁2018.1.22. 을법인의 자문 및 주선으로 갑법인과 병법인 경영진간 M&A 관련 회의 개최 - 이와 관련하여 을법인은 병법인에 송부할 갑법인의 소개자료 및 M&A의 합리성과 시너지를 분석한 자료를 작성하여 갑법인에게 제공 ⦁2018.2. 을법인의 자문 및 주선으로 갑법인과 병법인간 기밀유지 협약 체결 - 병법인이 기밀유지협약 체결에 따라 회사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에 따라 을법인은 2018.2.23. 병법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법인에 제공 ⦁2018.3.5. 을법인은 갑법인에 실사 점검표 목록을 제공 ⦁2018.3.12. 을법인은 갑법인에 병법인 합병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 제공 [본건 사업부 재무분석(예측) 및 인수 후 고객 분포, 시너지 효과 예측, 동종 업종 다른 기업과의 비교, 동종 업종 기존 M&A 선례 분석 등 포함] ⦁2018.3.20. 을법인은 갑법인에 실사점검표 제공 ⦁2018.4. 갑법인과 병법인간 독점계약 체결 ⦁2018.4.27. 갑법인과 을법인간 계약 체결 ⦁2018.5. 을법인의 주선 및 자문에 따라 갑법인과 병법인 경영진간 회의 진행 - 을법인은 상기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항목 작성 및 분석 ⦁2018.6.∼7. 을법인은 병법인에 대한 가치평가 진행 및 업데이트 ⦁2018.9.20. 갑법인과 병법인은 본건 사업부에 대한 본건 인수계약 체결 |
○인수합병을 위하여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본건 인수계약은 갑법인이 본건 사업부를 일괄하여 양수하는 거래이나
* 본건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본건 사업부를 인수할 자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양수도 대상 본건 사업부는 병법인의 7개 회사(직·간접적 자회사 포함) 및 4개의 사업부로 한국, 독일, 이태리 등 총 8개국에 걸쳐 구성되어 있어,
- 양도인인 병법인은 본건 사업부의 양도 편의를 위해 본건 사업부의 양도방식을 ①자회사로 변경하여 해당 자회사의 주식양도 ②일부는 본건 사업부의 자산양도로 결정하였고
|
* (참고)1)병법인이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본건 사업부를 인도하는 경우 본건 계열회사 중 ○○EFP가 양수받음 2)병법인이 ‘사업부의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본건 사업부를 인도하는 경우 본건 계열회사 중 각 SPC가 양수받음 |
- 갑법인은 본건 사업부를 직접 인수하지 아니하고 2018.8월 국내에는 ○○시스템이에프피, 국외에는 멕시코, 캐나다, 독일에 각 SPC(이하 ‘본건 계열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본건 계열회사를 통하여 인수(이하 ‘본건 거래’)하였음
- 본건 인수거래가 종결되자 을법인은 갑법인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성공보수 1,200만 달러 및 실비 61,076.17달러를 청구하였고 갑법인은 이를 지급하였음
|
○ 본건 자문계약상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 내용 본 계약에 따른 을법인의 용역 수임과 관련하여 회사는 을법인에게 아래의 보수(이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며, 해당 성공보수는 본건 거래의 완성 즉시 지급되어야 함 1.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독점계약 기간 내에 ‘본건 거래 완성과 관련된 확정적인 계약(=본건 인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수는 미화 1,200만 달러로 함 2.본건 거래가 회사에 의하여 달리 완성되는 경우, 보수는 미화 600만 달러에 회사의 전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으로 결정되는 추가 재량금을 더한 금액으로 함 회사는 을법인이 업무과정 중에 소비한 자원,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업무의 성공적인 종결로 회사가 얻는 이익을 근거로 하여 재량금을 결정함 |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자문용역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신설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부담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4[법령해석과-3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인수합병을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서 일정한 조건과 한도 내의 성공보수 성격의 대가 및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문회사와 인수합병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특수목적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라디에이터, 자동차용 냉·난방기 및 공기조절장치(공조장치) 등 자동차용 열 관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열관리 및 펌프제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매출·수익 증대 등 회사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경 인수합병(M&A)분야에 강점을 두고 있는 투자은행인 미국 을법인에 인수합병(M&A) 자문용역을 요청하였음
○이에 을법인은 해당 사업분야의 Target(대상회사) 및 해당 Target의 인수합병(M&A)의향을 파악하였으며
- 을법인은 병법인 경영진과 접촉하여 갑법인과 병법인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한 결과
- 갑법인은 병법인과 병법인의 Fluid Pressure & Controls 사업부(총 7개 회사 및 4개 사업부, 이하 ‘본건 사업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본건 인수계약’, USD 1,230,000,000에 인수)을 체결(2018.9.20.)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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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 을법인의 자문 및 주선으로 갑법인과 병법인 경영진간 M&A 관련 회의 개최 - 이와 관련하여 을법인은 병법인에 송부할 갑법인의 소개자료 및 M&A의 합리성과 시너지를 분석한 자료를 작성하여 갑법인에게 제공 ⦁2018.2. 을법인의 자문 및 주선으로 갑법인과 병법인간 기밀유지 협약 체결 - 병법인이 기밀유지협약 체결에 따라 회사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에 따라 을법인은 2018.2.23. 병법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법인에 제공 ⦁2018.3.5. 을법인은 갑법인에 실사 점검표 목록을 제공 ⦁2018.3.12. 을법인은 갑법인에 병법인 합병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 제공 [본건 사업부 재무분석(예측) 및 인수 후 고객 분포, 시너지 효과 예측, 동종 업종 다른 기업과의 비교, 동종 업종 기존 M&A 선례 분석 등 포함] ⦁2018.3.20. 을법인은 갑법인에 실사점검표 제공 ⦁2018.4. 갑법인과 병법인간 독점계약 체결 ⦁2018.4.27. 갑법인과 을법인간 계약 체결 ⦁2018.5. 을법인의 주선 및 자문에 따라 갑법인과 병법인 경영진간 회의 진행 - 을법인은 상기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항목 작성 및 분석 ⦁2018.6.∼7. 을법인은 병법인에 대한 가치평가 진행 및 업데이트 ⦁2018.9.20. 갑법인과 병법인은 본건 사업부에 대한 본건 인수계약 체결 |
○인수합병을 위하여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본건 인수계약은 갑법인이 본건 사업부를 일괄하여 양수하는 거래이나
* 본건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본건 사업부를 인수할 자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양수도 대상 본건 사업부는 병법인의 7개 회사(직·간접적 자회사 포함) 및 4개의 사업부로 한국, 독일, 이태리 등 총 8개국에 걸쳐 구성되어 있어,
- 양도인인 병법인은 본건 사업부의 양도 편의를 위해 본건 사업부의 양도방식을 ①자회사로 변경하여 해당 자회사의 주식양도 ②일부는 본건 사업부의 자산양도로 결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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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병법인이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본건 사업부를 인도하는 경우 본건 계열회사 중 ○○EFP가 양수받음 2)병법인이 ‘사업부의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본건 사업부를 인도하는 경우 본건 계열회사 중 각 SPC가 양수받음 |
- 갑법인은 본건 사업부를 직접 인수하지 아니하고 2018.8월 국내에는 ○○시스템이에프피, 국외에는 멕시코, 캐나다, 독일에 각 SPC(이하 ‘본건 계열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본건 계열회사를 통하여 인수(이하 ‘본건 거래’)하였음
- 본건 인수거래가 종결되자 을법인은 갑법인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성공보수 1,200만 달러 및 실비 61,076.17달러를 청구하였고 갑법인은 이를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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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자문계약상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 내용 본 계약에 따른 을법인의 용역 수임과 관련하여 회사는 을법인에게 아래의 보수(이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며, 해당 성공보수는 본건 거래의 완성 즉시 지급되어야 함 1.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독점계약 기간 내에 ‘본건 거래 완성과 관련된 확정적인 계약(=본건 인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수는 미화 1,200만 달러로 함 2.본건 거래가 회사에 의하여 달리 완성되는 경우, 보수는 미화 600만 달러에 회사의 전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으로 결정되는 추가 재량금을 더한 금액으로 함 회사는 을법인이 업무과정 중에 소비한 자원,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업무의 성공적인 종결로 회사가 얻는 이익을 근거로 하여 재량금을 결정함 |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자문용역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신설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부담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4[법령해석과-3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