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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매입세액 공제 및 환가포기 자산 잔존재화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법령해석과-1290]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선고 후에도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계속하다가 폐업 전 받은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로 환가포기를 한 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산선고 이후에도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로 파산재단 자산 소유권을 포기하여 폐업신고한 경우, 해당 환가포기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선고 #매입세액 공제 #환가포기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법령해석과-1290]  ·  2019. 05. 2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법령해석과-1290], 2019-05-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파산선고 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제39조) 이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환가 실익이 없는 설비 등에 대해 법원 허가로 자산 환가포기와 함께 폐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자산(설비)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폐업하는 때에 남아있는 잔여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나, 환가포기 등으로 관리·처분권을 회복한 자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실제 사실관계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령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세금계산서 요건 미비 또는 비사업 관련 지출 등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 시 남아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파산관재인 자산 포기(법원 허가 필요) 및 권리 포기 행위의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및 제382조: 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파산선고받은 법인이 폐업 전 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파산선고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고 실제 폐업 전에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 폐업 전 공급받아 요건을 충족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 공제 제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파산관재인이 환가포기한 자산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
답변
아니요, 법원의 허가로 환가포기된 파산재단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근거해 환가포기·소유권 회복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3. 파산선고 이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급 사실, 실제 거래, 정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 미해당 등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제3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 미비 시에는 공제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환가포기한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이하 ⁠“파산법인”)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파산등기 말소)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파산법인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 경우로서 파산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6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에 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파산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1.4. 설립되어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던 업체로 2016.6.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 회생절차 진행 중 공익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공익채권 변제를 못하였으나 A(공익채권자)는 계속하여 재화(전기, 용수 등)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공익채권)를 발행함

   *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관리인에게 청구 가능

 ○ 2017.12.12. 회생절차가 폐지됨과 동시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A는 종전 계약은 해지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질의법인 사업장이 A사업장 부지내에 있어 전기, 용수 등을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을 경우 염산 등 유독성물질 유출위험이 있음)로 파산선고 후에도 계속 파산회사인 질의법인에 재화를 공급하였고(질의법인의 회생개시결정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A의 공급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함),

  - 종전 계약상 정해진 공급가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파산관재인은 2018.1.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A가 2017.6.1.부터 12.31.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약 3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파산관재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미변제된 재단채권의 매입세액(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액에 포함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미변제된 재단채권의 매입세액(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공제액에서 제외하여(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고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함(수정신고와 관련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함)

 ○ A의 재단채권에 대하여 파산재산의 부족으로 인해 향후 일부만 변제될 것으로 예상됨

 ○ 파산관재인은 환가의 실익이 없는 설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포기를 한 이후 파산절차의 폐지 또는 종료 전 폐업신고를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공장설비 등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포기를 한 후 파산절차의 폐지 또는 종료 전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환가포기한 공장설비등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 채무자회생법)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11.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9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영업의 계속】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ㆍ어업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6. ⁠(생략)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12. 권리의 포기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법령해석과-1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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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매입세액 공제 및 환가포기 자산 잔존재화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법령해석과-1290]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선고 후에도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계속하다가 폐업 전 받은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로 환가포기를 한 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산선고 이후에도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로 파산재단 자산 소유권을 포기하여 폐업신고한 경우, 해당 환가포기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선고 #매입세액 공제 #환가포기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법령해석과-1290]  ·  2019. 05. 2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법령해석과-1290], 2019-05-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파산선고 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제39조) 이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환가 실익이 없는 설비 등에 대해 법원 허가로 자산 환가포기와 함께 폐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자산(설비)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폐업하는 때에 남아있는 잔여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나, 환가포기 등으로 관리·처분권을 회복한 자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실제 사실관계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령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세금계산서 요건 미비 또는 비사업 관련 지출 등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 시 남아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파산관재인 자산 포기(법원 허가 필요) 및 권리 포기 행위의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및 제382조: 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파산선고받은 법인이 폐업 전 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파산선고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고 실제 폐업 전에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 폐업 전 공급받아 요건을 충족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 공제 제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파산관재인이 환가포기한 자산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
답변
아니요, 법원의 허가로 환가포기된 파산재단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근거해 환가포기·소유권 회복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3. 파산선고 이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급 사실, 실제 거래, 정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 미해당 등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제3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 미비 시에는 공제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환가포기한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이하 ⁠“파산법인”)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파산등기 말소)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파산법인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 경우로서 파산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6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에 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파산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1.4. 설립되어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던 업체로 2016.6.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 회생절차 진행 중 공익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공익채권 변제를 못하였으나 A(공익채권자)는 계속하여 재화(전기, 용수 등)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공익채권)를 발행함

   *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관리인에게 청구 가능

 ○ 2017.12.12. 회생절차가 폐지됨과 동시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A는 종전 계약은 해지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질의법인 사업장이 A사업장 부지내에 있어 전기, 용수 등을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을 경우 염산 등 유독성물질 유출위험이 있음)로 파산선고 후에도 계속 파산회사인 질의법인에 재화를 공급하였고(질의법인의 회생개시결정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A의 공급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함),

  - 종전 계약상 정해진 공급가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파산관재인은 2018.1.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A가 2017.6.1.부터 12.31.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약 3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파산관재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미변제된 재단채권의 매입세액(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액에 포함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미변제된 재단채권의 매입세액(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공제액에서 제외하여(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고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함(수정신고와 관련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함)

 ○ A의 재단채권에 대하여 파산재산의 부족으로 인해 향후 일부만 변제될 것으로 예상됨

 ○ 파산관재인은 환가의 실익이 없는 설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포기를 한 이후 파산절차의 폐지 또는 종료 전 폐업신고를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공장설비 등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포기를 한 후 파산절차의 폐지 또는 종료 전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환가포기한 공장설비등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 채무자회생법)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11.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9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영업의 계속】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ㆍ어업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6. ⁠(생략)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12. 권리의 포기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법령해석과-1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