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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차 자동차부품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846[법령해석과-3159]  ·  2015.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정비업체가 발주한 보험수리 부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S요약

자동차부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보험수리 부품 대금 지급자인 보험회사와 무관하게, 실제 부품 수령자와 계약관계,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수리 #자동차부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대금지급자 #정비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846[법령해석과-3159]  ·  2015. 1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846(2015.11.26) 회신에 근거함.
  •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를 위해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주체가 보험회사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해당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자기 책임 하에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에는 계약관계 및 발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보험수리의 경우 정비업체가 실제로 부품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소개하였으나, 계약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판단할 때, 대금 지급자의 특성(보험회사)이 아니라 부품의 실제 인수자(정비업체 등)의 지위에 주목하여 안분별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일정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일부 경우 영수증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사용 시 세액 공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례 Q&A
1. 보험수리차 부품공급 시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중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답변
보험수리용 자동차부품 공급 시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계약상 또는 법률상 인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계약관계 및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금 지급자(보험회사)와 상관없이 실제로 부품을 인수한 자(정비업체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부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수취처가 달라지나요?
답변
대금 지급자가 보험회사이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품 인수자(정비업체 등)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보험회사는 단순한 대금 지급자일 뿐, 실질적인 공급 수령자 기준(계약상 책임자)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국세청이 강조하였습니다.
3. 자동차부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실제 자기 책임 하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해 공급받는 자의 실질 책임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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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에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해당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관계,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업자로부터 보험수리 대상 자동차 부품의 주문을 받아 해당 부품을 납품하고

  - 보험수리가 완료된 후 정비업자로부터 차량번호, 보험회사명 등의 정보를 받아 보험회사에 부품대금을 청구

   * ’95년 이전 보험사고수리 차량의 부품대금을 정비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부품 도매업자에 지급하였으나, 정비업자의 부품대금 지연지급, 임의삭감 사례가 빈번하여 보험회사가 부품 도매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2. 질의내용

○ 자동차부품공급업체가 자동차정비업체가 발주한 부품을 정비업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 자동차부품공급업체가 부품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법인세법」제121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846[법령해석과-3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