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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상속시 영업권 평가와 가업상속공제 포함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795  ·  2015.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액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신고 시 개인사업체에 대한 영업권 평가액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사업용 자산에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법령에서 정한 무형자산만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권 상속 #상속세 #개인사업체 상속 #가업상속공제 #사업용 자산 #토지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795  ·  2015. 06. 16.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795(2015-06-16) 회신에 따름
  •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 소유의 개인사업체에 대해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만 해당합니다.
  • 관련 회계 기준에 따라 영업권은 유상취득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음식점 등 개인사업체의 평가된 영업권 가액은 상속세 과세 재산에는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자산에는 보통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가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및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은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임
  •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무형자산의 과목에는 유상취득한 영업권이 포함됨
사례 Q&A
1. 개인사업 영업권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79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영업권 평가액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만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기업회계기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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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5.1월 모친의 사망으로 1995.9월 개업하여 모친이 운영하시던 음식점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① 상속세 신고시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은 없으나, 음식점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동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② 동 영업권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속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 재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 영업권 ⁠(1998. 12. 11. 개정)

합병ㆍ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337, 1997.05.28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338, 2011.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재산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 재재산22601-820, 1991.06.2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 재산세과-705, 2010.09.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5. 06. 16. 서면-2015-상속증여-0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