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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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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5.1월 모친의 사망으로 1995.9월 개업하여 모친이 운영하시던 음식점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① 상속세 신고시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은 없으나, 음식점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동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② 동 영업권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속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 재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 영업권 (1998. 12. 11. 개정)
합병ㆍ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337, 1997.05.28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338, 2011.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재산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 재재산22601-820, 1991.06.2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 재산세과-705, 2010.09.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