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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 부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85[법령해석과-3137]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증수리 대행계약에 따라 해외 모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해당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 모회사가 무상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발생한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세관 발급 수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무환수입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보증수리 #수리용 부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85[법령해석과-3137]  ·  2015. 1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85[법령해석과-3137](2015-11-25)
  • 국내사업자가 해외 모회사와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모회사로부터 수리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무상보증수리용역용 부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세 등은 모회사 자금, 부가가치세는 신청법인 자금으로 납부되어야 함.
  •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수입부가가치세는 신청법인의 사업용 사용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에 산입하여 공제 가능함.
  • 이는 신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된 재화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수입세금계산서상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 관세법: 무환수입의 경우에도 수입신고 및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관련 시행령(해당 조문 근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무상 수입 재화에도 매입세액 공제 규정 적용
사례 Q&A
1. 해외 모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리부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업에 사용하는 부품을 무환수입하고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수입한 부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부품 대가 미지급과 관계없이 수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85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적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보증수리 대행업무 관련 무환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은?
답변
해외 모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수입한 부품의 수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에 사용하고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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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국내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한 모회사와 해당 모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발전사업용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모회사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해외모회사가 국내 발전회사에 공급한 설비에 대한 워런티 및 A/S(이하 ⁠“무상보증수리용역”이라 함)업무를 자신의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모회사는 국내 발전회사와 설비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발전회사에 발전사업용 설비를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모회사가 공급한 설비에 대한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품을 모회사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며

  - 신청법인이 무상보증수리용역용 부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기는 하나 무환수입이므로 모회사에 부품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으며

  -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관세는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납부하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 수입부가가치세는 신청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모회사와 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모회사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85[법령해석과-3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