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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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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국내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한 모회사와 해당 모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발전사업용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모회사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해외모회사가 국내 발전회사에 공급한 설비에 대한 워런티 및 A/S(이하 “무상보증수리용역”이라 함)업무를 자신의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모회사는 국내 발전회사와 설비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발전회사에 발전사업용 설비를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모회사가 공급한 설비에 대한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품을 모회사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며
- 신청법인이 무상보증수리용역용 부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기는 하나 무환수입이므로 모회사에 부품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으며
-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관세는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납부하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 수입부가가치세는 신청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모회사와 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모회사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85[법령해석과-3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