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의한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자재인 도기 타일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임대업도 운영 중에 있음
- 도매업의 사업장을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임대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본인의 건물로 도매 사업장 이전 후 업종추가(임대업) 신청을 하고 도매업 사업자 등록번호만 유지하고 기존의 임대사업자를 소멸시키는 경우 폐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 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업에 해당한다면 건물 신축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납부하여야 하는지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7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1998. 8. 1. 개정)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2011. 2. 1. 개정)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2011. 2. 1. 개정)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2011. 2. 1. 개정)
○ 부가가치세과-932, 2011.08.22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나 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33, 2005.08.02
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일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024, 1997.09.02
동일 장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이전 및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76[부가가치세과-1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의한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자재인 도기 타일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임대업도 운영 중에 있음
- 도매업의 사업장을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임대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본인의 건물로 도매 사업장 이전 후 업종추가(임대업) 신청을 하고 도매업 사업자 등록번호만 유지하고 기존의 임대사업자를 소멸시키는 경우 폐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 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업에 해당한다면 건물 신축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납부하여야 하는지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7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1998. 8. 1. 개정)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2011. 2. 1. 개정)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2011. 2. 1. 개정)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2011. 2. 1. 개정)
○ 부가가치세과-932, 2011.08.22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나 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33, 2005.08.02
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일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024, 1997.09.02
동일 장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이전 및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76[부가가치세과-1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