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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우리사주조합 지분 포함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보유한 지분을 최대주주등의 보유 지분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용 대상 주식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 지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상속·증여에서 할증평가 적용 여부는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 명의로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지 않고 판단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우리사주조합 #지분 산정 #상속세 #증여세 #주식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 12.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12.15)
  •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 평가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보유한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증여 과정에서 할증평가 규정 적용 대상 판단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간접지분은 할증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별 주식이 실제로는 조합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형태이므로, 직접 보유와 다르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비율 산정 시 우리사주조합 몫은 별도로 계산하여 할증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현행 해석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 등 평가 시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에 대해 할증평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최대주주등의 범위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주식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처리 기준
사례 Q&A
1.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합산하나요?
답변
할증평가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한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에 우리사주조합 주식이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증여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통한 보유 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가진 주식은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하면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포함여부
 ⁠(제1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함
 ⁠(제2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15. 조세법령운용과-1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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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우리사주조합 지분 포함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보유한 지분을 최대주주등의 보유 지분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용 대상 주식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 지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상속·증여에서 할증평가 적용 여부는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 명의로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지 않고 판단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우리사주조합 #지분 산정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 12.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12.15)
  •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 평가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보유한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증여 과정에서 할증평가 규정 적용 대상 판단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간접지분은 할증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별 주식이 실제로는 조합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형태이므로, 직접 보유와 다르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비율 산정 시 우리사주조합 몫은 별도로 계산하여 할증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현행 해석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 등 평가 시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에 대해 할증평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최대주주등의 범위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주식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처리 기준
사례 Q&A
1.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합산하나요?
답변
할증평가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한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에 우리사주조합 주식이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증여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통한 보유 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가진 주식은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하면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포함여부
 ⁠(제1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함
 ⁠(제2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15. 조세법령운용과-1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