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CPPIB 자회사의 국내 배당소득 실질귀속자 및 조세조약 적용

서면법규과-932  ·  2013.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CPPIB)의 자회사가 국내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25% 이상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자회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어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5%)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의결권을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때에도 직접 지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내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CPPIB) 자회사의 투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고 사업 목적상 실질적인 위험 부담, 소득 결정권과 처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자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의 제한세율(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 인정 여부와 의결권 직접 지배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CPPIB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 #자회사 #배당소득 #실질귀속자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32  ·  2013.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932, 2013-08-29
  • CPPIB의 자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 목적상 설립되어 국내 배당소득과 관련해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 발생의 결정권 및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질귀속자로 인정받으려면 배당소득과 관련해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 부담, 소득 발생에 대한 결정권 및 처분권이 있음을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CPPIB 자회사가 유한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25% 이상을 직접 지배한다면, 조약상 5%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되며, 그 지배를 국내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더라도 의결권을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법적 형식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이나 위험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소득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25% 이상을 직접 지배하는 법인일 경우 5% 제한세율 적용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및 납세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실질귀속자 판단 요건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유한회사 형태 집합투자기구 정의
사례 Q&A
1. CPPIB 자회사가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조세조약 제한세율 5%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CPPIB 자회사가 사업 목적상 설립되어 법적·경제적 위험을 실제 부담하며 소득의 결정권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한세율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932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근거
2.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에는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배당소득에 대해 법적·경제적 위험 부담이 있는지, 소득 발생 결정권과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다수 유권해석(서면법규과-93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3 등)에서 위험 부담·처분권·결정권 요건을 중시함
3.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도 직접지배로 인정되나요?
답변
CPPIB 자회사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인의 의결권 25% 이상을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932 회신에서 대리인 통한 행사도 직접지배 인정이라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에 대한 결정권과 발생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회신

1.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이하“CPPIB”라 함)가 캐나다에 설립하였거나 또는 새로 설립할 100% 자회사 등(이하 ⁠“CPPIB의 자회사”라 함)을 통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25%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CPPIB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에 대한 결정권과 발생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CPPIB의 자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2.CPPIB의 자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서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을 25% 이상 직접 지배하는 경우「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25% 이상을 직접 지배하는 CPPIB의 자회사가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의 이사 선임 및 해임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 CPPIB의 자회사가 법인의 의결권 25% 이상을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캐나다펜션플랜(Canada Pension Plan, 이하 ⁠“CPP”라 함)

  - CPP는 1965년 캐나다의 CPP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캐나다 정부에 의해 운용되는 공적연금으로 캐나다 사회보장제도의 필수 부분이며 퇴직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연금불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

 ○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하 ⁠“CPPIB”라 함)

  - 캐나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CPPIB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감사를 받고 정부 및 연금불입자들에게 재정상황 등을 보고하기는 하나 정부 조직과는 별개로 운용되고 있으며 직접 CPP의 운용과 관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캐나다 고용주와 고용인, 자영업자들이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연금납부액은 자동으로 CPPIB에 이전되며 CPPIB 및 CPPIB 자회사들은 CPPIB법률에 따라 캐나다 정부의 대리인 역할이 아닌 투자의 법적·경제적 실체로서 독립적으로 해당 연금납부액을 운용·투자하여야 함

  - CPPIB의 총자산은 2013년 3월 31일 현재 1,830억 캐나다달러로 전 세계적으로 열 번째 큰 연금조직이며 확실한 자산에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장기 투자자임

  -CPPIB는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의 공기업의 주식, 사기업의 주식, 국채, 지방채,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분야는 크게 Public Market Investment, Private Investment, Real Estate Investment로 분류하고 있음

  - CPPIB는 Public Market Investment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나 CPPIB법률 및 기타 경제적인 이유(투자손실 발생시 해당 자회사 단계에서 법적인 의무 등을 차단하기 위함 등)로 Private Investment, Real Estate Investment의 경우에는 CPPIB가 100%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소재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CPPIB의 자회사는 100개가 넘음

 ○ CPPIB의 자회사 현황

  -CPPIB의 모든 자회사는 캐나다에 설립되어 CPPIB법률에 따라 운용되며 CPPIB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충족

  - 일부 자회사들을 제외하고는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근로자를 두고 있지 않으며 CPPIB의 각 분할된 부서에서 해당 자회사의 자산 등을 관리·운용

  -모든 CPPIB의 자회사들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운용되고 있음(설립예정인 자회사들도 해당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

  ․모든 자회사는 캐나다에 설립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주소, 법인계좌를 보유하고 있음

   ․캐나다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캐나다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임

   ․CPPIB의 회장, CEO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존재

   ․각 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법적·경제적 실제 소유자이며 해당 자산의 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실제 귀속자임

CPPIB의 국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계획

  - CPPIB는 국내 S자산운용주식회사가 설립할 예정인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50%에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나머지 투자분에 대해서는 CPPIB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국내 투자자로 구성될 예정임

  -해당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현재 강남권에서 건설 중인 오피스 빌딩을 투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빌딩은 2014년에 완공될 예정임

  - CPPIB의 국내 투자방안은 아래와 같음

 1)새로운 자회사 1, 2를 설립하여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에 각각 25%씩 투자하는 방안

 2)현재 설립되어 있는 자회사(REH)*와 REH의 100% 자회사(RE-A)**를 통해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에 각각 25%씩 투자하는 방안

  * 2012년 현재 약 CAD90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CPPIB의 100% 자회사

  ** 2012년현재 약 CAD7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CPPIB의 100%손회사

 ➝ 위 1), 2)에 따른 투자시 CPPIB 내부 법률에 따라 새로운 자회사 2 또는 RE-A는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을 보유할 국내 다른 투자자(이하 ⁠“대리인”이라 함)를 통해 AMC의 선임, 해임 및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이사 선임 및 해임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해당 의사결정은 다른 투자자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 동일하게 행사할 예정임.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나 해당 지분의 처분 및 분배된 수익에 대한 권리는 자회사 2 또는 RE-A가 소유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25%를 출자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한·캐나다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캐나다법인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캐나다법인이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결권을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을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조합이 아닌)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1.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3, 2011.8.23

   싱가포르「투자신탁법」에 의해 설정된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해당 이익에 대한 법적 · 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2007.3.26.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원천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때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530, 2006.8.17.

   주주의 대부분이 연기금 등으로 구성된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내국 투자신탁으로부터 배당 또는 투자신탁의 분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실질적 귀속자인지의 여부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와「법인세법」제9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5의 규정을 참고로 동 소득에 대한 법적ㆍ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처분권 및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국조46017-37, 1996.2.23.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 국일46017-117, 1996.3.8.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동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이는 헝가리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 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함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4, 2005.1.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네덜란드 법인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ㆍ네덜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133, 1999.2.27.

   아일랜드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 의하여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권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 대법원2010두15179, 2012.4.26.

  소득 수취자가 형식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035, 2012.8.17.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출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점,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설립한 투자지주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원고의 발행주식 취득 등에 관한 투자관리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 등의 법률행위를 한 점, 독일 법인세법상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투자지주회사이며 배당소득 중 일부를 직접 재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투자지주회사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06, 2010.4.23.

  소득을 받은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이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이 법적 형식만을 제공하고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과 사업목적 없이 원투자자를 위한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원투자자이며

   그와 같은 법적 형식을 취한 목적이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소득을 수취한 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그와 같은 형식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소득을 실질적으로 수취한 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8누20606, 2009.1.6.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관련 주석규정들과 쟁점 조세협약의 규정들 및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쟁점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그 소유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93누13162, 1994.4.15.

   회사의 설립경위와 그 실제의 경영관리나 영업활동 내지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그 주된 사무소를 네덜란드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영업을 수행한 법인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회사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네덜란드의 거주자라고는 볼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3. 08. 29. 서면법규과-9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