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하는 외국인환자유치수수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부가가치세과-923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유치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리납부 신고 및 납부 절차는 관련 법령을 참조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외 유치업자 #국내사업장 미보유 #용역 공급 #부가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3  ·  2013. 10.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3(2013-10-08)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급받은 용역이 물적·인적·시설 등의 투입을 요하지 않거나, 이를 직접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고, 과세사업 외에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업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리납부 시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등을 갖추어,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서 양식 등은 시행령 제95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단,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매입세액 공제대상 제외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 및 대리납부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 징수 및 관할 세무서 등 납부 절차 규정
  • 소득세법 제120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및 납세의무 관련 조항
  • 법인세법 제94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및 납세의무 관련 조항
사례 Q&A
1.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에게 준 외국인환자유치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한가요?
답변
예,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 및 대리납부가 의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용역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일 때 대리납부 신고 방법은?
답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 공급자 및 사업자 인적사항,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관할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는 신고·납부서 제출 방식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과세사업 공급에 해당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과세사업 외에 제공할 때만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리납부의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나.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의 환자 소개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국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의료기관의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하는 외국인환자유치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사유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출처 : 국세청 2013. 10. 08. 부가가치세과-9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