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손익액의 익금·손금 귀속시기

법인세제과-43  ·  2013.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할 때 승인 유보로 발생한 원료비 손익액의 세무상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와 관련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요금조정 승인 유보로 인해 발생한 원료비 손익액을 회계상 당기 매출액에 가산 또는 차감 처리한 경우, 해당 손익액의 세무상 귀속시기익금 또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40조 #요금조정 승인 #확정일 기준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3  ·  2013. 01. 2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2013.01.29.)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한 것입니다.
  •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요금조정(안) 승인 유보에 따라 발생한 원료비 손익액을 회계상 당기 매출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럴 때 해당 원료비 손익액의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요금조정의 확정 등으로 익금·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입니다.
  • 실무상 회계 처리는 매출액 가산·차감 시점을 따르나, 세무상 귀속연도는 익금 또는 손금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자산·부채·수익·비용에 대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귀속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도시가스 요금의 조정 근거 및 절차를 규정
  • 천연가스공급규정 제29조 제4항: 원료비 연동제 시행의 세부 기준 및 정부 승인 관련 규정
  • 도시가스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유보에 의한 원료비 손익 조정 절차에서 근거
사례 Q&A
1.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손익액의 세무상 귀속시기는?
답변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손익액의 세무상 귀속시기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에서 익금·손금의 귀속사유가 확정된 날을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가스사업법상 요금조정 승인 유보 시 손익액 세무처리 기준은?
답변
요금조정 승인 유보로 발생한 손익액은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의거, 회계상 처리는 매출액 가산·차감에 따르나, 세무상은 귀속확정 사업연도를 따릅니다.
3.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손익은 회계상과 세무상 처리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회계상 매출액 가산·차감시점과 달리 세무상은 귀속확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실무적으로는 회계처리 시점과 별도로 세무상 귀속연도를 구분하여야 함이 유권해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함에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요금조정(안)의 승인을 유보하여 발생된 원료비 손익액을 회계상 당기 매출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원료비 손익액의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천연가스공급규정」 제29조제4항에 의한 ⁠「도시가스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가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함에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요금조정(안)의 승인을 유보하여 발생된 원료비 손익액을 회계상 당기 매출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원료비 손익액의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1. 29. 법인세제과-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