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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발행 신주인수권 포기 시 증여세 적용 기준

서면-2020-자본거래-4342[자본거래관리과-579]  ·  2021.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가보다 낮게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후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을 때,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발행하고,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에,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주인수권 포기 #저가 신주발행 #증여세 #실권주 #특수관계인 #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4342[자본거래관리과-579]  ·  2021. 02. 03.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342[자본거래관리과-579], 2021-02-03
  •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할 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고 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문의처럼 기존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본인 외 특수관계인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이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하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신주인수권 포기 후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신주의 시가 평가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각 목: 신주인수권 관련 다양한 상황의 증여이익 인정 기준
사례 Q&A
1. 저가 발행 신주인수권 포기 후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신주인수권 포기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면 해당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자본거래-434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근거
2. 실권주 미재배정 시 증여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하여 얻는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60조, 제63조에 의거하여 실권주 인수 이익이 평가됩니다.
3. 비상장법인 유상증자 시 신주 저가 발행 증여세 위험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수하고 신주인수권 포기·실권주 미재배정특수관계인에게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서 해당 위험 요소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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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비상장)의 주식변동 내역(설립 시 및 증자 후)

(단위 : 천주, %)

주 주

설립 시

유상증자

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배정

취득

주식수

지분율

본 인

11,000

55

11,000

10,000

21,000

70

배우자

3,000

15

3,000

실 권

3,000

10

기 타

6,000

30

6,000

실 권

6,000

20

합 계

20,000

100

20,000

10,000

30,000

100

  -설립시(2013년) 자본금 1억원, 증자시(’17.00.00.) 신청인 납입액 5천만원

  -유상증자시 신주(액면가액 주당 5,000원)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

  -’17.00.00.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본인을 제외한 주주가 배정된 신주를 포기함

2. 질의내용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출처 : 국세청 2021. 02. 03. 서면-2020-자본거래-4342[자본거래관리과-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