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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매도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사례

사전-2023-법규재산-0469[법규과-2196]  ·  2023.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도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도 #양도소득세 #감면불가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469[법규과-2196]  ·  2023. 08. 25.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469[법규과-2196](2023.08.25.) 회신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매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일반매도 형식으로 농지 양도 시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공익사업 절차를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 절차 등 요건 충족 시에만 감면 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시장 안정과 구조 개선을 위해 농지를 매입·소유·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음
사례 Q&A
1.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가 없는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매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국세청 해석은 사업인정고시 등 공익사업 절차를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양도 시 공익사업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는 공익사업 관련 절차 미이행 시 감면 불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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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업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23년 신청인은 제주특별자치시 소재 농지 2필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매도

2. 질의내용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라 감면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사전-2023-법규재산-0469[법규과-2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