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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임대료 5% 제한 미준수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서면-2022-법규재산-4654[법규과-1810]  ·  2023.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임대료 5% 증액제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S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경과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1세대1주택 비과세 #임대료 5% 제한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 시행령 #거주요건 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654[법규과-1810]  ·  2023.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654[법규과-1810], 2023.07.10.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5% 증액제한 요건을 양도일까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8조 제2항 및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동산-6568 등)에서 동일 입장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자동말소 전후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과 2년 거주기간 필요. 단, 특정 경과·예외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38조: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개정 전 규정 적용
  • 구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54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5% 초과 증액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불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아파트형 민간매입임대, 단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 자동말소
사례 Q&A
1.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제한(5%)을 지키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8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해 자동말소 시에는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되어 거주요건이 배제됩니다.
2.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네,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거주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제38조민간임대주택법 경과조치가 근거입니다.
3. 자동말소 이후 신규임대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이 큰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답변
임대료 5% 초과 증액이 있어도, 자동말소 후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재산-4654 등)에 따르면 자동말소 사유 발생 시 임대료 제한 미준수도 비과세 거주요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요지

회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5%를 준수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4월

’19.3월

’23.3월

’23.3월 이후

-------▴--------------▴----------------▴------------------▴------------------▴--------

A주택

취득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

A주택

자동말소

계속 임대예정

(5%임대료증액

제한 미준수)

양도 예정

 ○ ’18.4월 A주택(서울 소재) 취득

 ○ ’19.3월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단기, 4년)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5% 이내 증액제한 요건 충족 전제

 ○ ’23.3월 A주택 자동말소 예정

 ○ ’23.3월 이후 A주택에 대해 신규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증액

 ○ ’23.3월 이후 일정기간 임대한 후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19.12.16. 이전에 소득법§168①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①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 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른 자동말소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임대료 등 증액제한(5%)을 준수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3. ⁠(생략)

  4.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2020.2.11. 제3039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 ∼ 1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생략)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부칙 2020.8.18. 제17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서면-2021-부동산-6568, 2022.10.06.

  임대주택을 포괄 양수받은 임대사업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7.12월 A분양권(서울 소재) 취득

○ ’19.2월 A아파트 입주 후 전세임대

○ ’19.3월 A아파트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 세무서)

2. 질의내용

○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0. 서면-2022-법규재산-4654[법규과-18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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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임대료 5% 제한 미준수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서면-2022-법규재산-4654[법규과-1810]  ·  2023.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임대료 5% 증액제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S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경과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1세대1주택 비과세 #임대료 5% 제한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654[법규과-1810]  ·  2023.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654[법규과-1810], 2023.07.10.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5% 증액제한 요건을 양도일까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8조 제2항 및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동산-6568 등)에서 동일 입장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자동말소 전후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과 2년 거주기간 필요. 단, 특정 경과·예외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38조: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개정 전 규정 적용
  • 구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54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5% 초과 증액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불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아파트형 민간매입임대, 단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 자동말소
사례 Q&A
1.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제한(5%)을 지키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8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해 자동말소 시에는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되어 거주요건이 배제됩니다.
2.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네,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거주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제38조민간임대주택법 경과조치가 근거입니다.
3. 자동말소 이후 신규임대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이 큰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답변
임대료 5% 초과 증액이 있어도, 자동말소 후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재산-4654 등)에 따르면 자동말소 사유 발생 시 임대료 제한 미준수도 비과세 거주요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요지

회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5%를 준수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4월

’19.3월

’23.3월

’23.3월 이후

-------▴--------------▴----------------▴------------------▴------------------▴--------

A주택

취득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

A주택

자동말소

계속 임대예정

(5%임대료증액

제한 미준수)

양도 예정

 ○ ’18.4월 A주택(서울 소재) 취득

 ○ ’19.3월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단기, 4년)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5% 이내 증액제한 요건 충족 전제

 ○ ’23.3월 A주택 자동말소 예정

 ○ ’23.3월 이후 A주택에 대해 신규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증액

 ○ ’23.3월 이후 일정기간 임대한 후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19.12.16. 이전에 소득법§168①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①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 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른 자동말소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임대료 등 증액제한(5%)을 준수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3. ⁠(생략)

  4.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2020.2.11. 제3039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 ∼ 1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생략)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부칙 2020.8.18. 제17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서면-2021-부동산-6568, 2022.10.06.

  임대주택을 포괄 양수받은 임대사업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7.12월 A분양권(서울 소재) 취득

○ ’19.2월 A아파트 입주 후 전세임대

○ ’19.3월 A아파트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 세무서)

2. 질의내용

○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0. 서면-2022-법규재산-4654[법규과-18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