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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오징어 건조장도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소비세과-248  ·  2013.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양어업 선박이 어획한 오징어를 국내 건조업자가 매입해 건조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건조시설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 인정하여, 관련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오징어 건조시설 #수산물 건조장 #어업용 면세유류 #국세청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248  ·  2013. 07. 25.

  • 국세청 소비세과-248(2013.07.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적용되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준은 관련한 모든 조문 및 시행규칙에 근거함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오징어 건조시설을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 인정됨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시행규정, 그리고 동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면세유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원양어업 선박이 어획한 오징어를 매입하여 건조한 경우라도, 관련 산업분류상 건조장운영업으로 인정되고,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함이 회신의 요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 등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세제 혜택 부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건조장운영업 종사자에 대한 범위와 인정 기준 규정
  • 동 시행규정 제1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사용하는 석유류 공급이 면세 대상임을 명시,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포함
  • 동 시행규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오징어 건조시설 등 9가지 시설을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로 열거
사례 Q&A
1. 오징어 건조장도 어업용 면세유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수산물 자숙·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며 오징어 건조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규칙 별표 1에 오징어 건조시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 수입(원양) 오징어를 국내 건조장에서 가공해도 면세유류 적용이 되나요?
답변
수입 오징어도 건조장 운영업자가 직접 오징어 건조시설을 운영한다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어획 경로가 아닌 산업분류상 건조장운영과 시설 직접 운영 여부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3. 어업용 면세유류를 받으려면 어떤 시설이 인정되나요?
답변
김·멸치·미역·오징어 등 별표 1에 열거된 자숙 또는 건조시설과 양식어업 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관련 시행규칙 별표 1에 면세유류 구입카드 교부대상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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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어민)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다목의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국내수산물이 아닌 원양어업 선박이 어획한 수산물(수입수산물 포함) 자숙․건조장 운영업자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 사실관계

  - 원양어업 선박이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오징어)을 건조업자가 매입하여 건조장시설을 운영

2. 관련규정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별표 1]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제7조제1항관련)

  1.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2. 멸치 자숙․건조시설

  3.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5. 새우 자숙․건조시설

  6. 패류 자숙시설

  7.「수산업법 시행령」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용 시설

  8.「수산업법 시행령」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9.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출처 : 국세청 2013. 07. 25. 소비세과-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