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의 경우와 같이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 건의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02.12월 父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이하 “상속부동산”) 2/5 등기*
* 질의자의 母 3/5 등기
○ ’03.1월 질의자의 이복형제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서울가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얻어 집행함에 따라
** 이복형제 상속부동산 2/7(질의자 2/5 중 2/7, 질의자의 母 3/5 중 2/7)에 대하여 가처분신청
- 상속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됨
○ 질의자와 질의자의 母는 이복형제로부터 상속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
- 합의금 및 상속분할금조로 3억원을 지급하여 가처분등기가 ’04.1월 말소됨
○ ’16.10월 母 사망으로, 상속부동산 3/5 추가 취득
○ ’22.10.24. 상속부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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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1. ○○○(질의자의 母) (을) △△△(질의자의 이복형제) 2. □□□(질의자) 갑과 을은 ◇◇◇(질의자의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권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을은 갑에게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로서 서울시 종로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가처분 집행 해제를 즉시하며, 이후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이 각각 사망하더라도 갑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일체 주장하지 않는다. 3. 갑과 을은 이후 분쟁방지를 위해 공증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4. 1. 16. |
2. 질의내용
○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얻어 집행함에 따라
-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계산 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사전-2022-법규재산-1177[법규과-3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의 경우와 같이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 건의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02.12월 父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이하 “상속부동산”) 2/5 등기*
* 질의자의 母 3/5 등기
○ ’03.1월 질의자의 이복형제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서울가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얻어 집행함에 따라
** 이복형제 상속부동산 2/7(질의자 2/5 중 2/7, 질의자의 母 3/5 중 2/7)에 대하여 가처분신청
- 상속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됨
○ 질의자와 질의자의 母는 이복형제로부터 상속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
- 합의금 및 상속분할금조로 3억원을 지급하여 가처분등기가 ’04.1월 말소됨
○ ’16.10월 母 사망으로, 상속부동산 3/5 추가 취득
○ ’22.10.24. 상속부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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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1. ○○○(질의자의 母) (을) △△△(질의자의 이복형제) 2. □□□(질의자) 갑과 을은 ◇◇◇(질의자의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권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을은 갑에게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로서 서울시 종로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가처분 집행 해제를 즉시하며, 이후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이 각각 사망하더라도 갑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일체 주장하지 않는다. 3. 갑과 을은 이후 분쟁방지를 위해 공증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4. 1. 16. |
2. 질의내용
○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얻어 집행함에 따라
-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계산 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사전-2022-법규재산-1177[법규과-3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