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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 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점

서면-2020-자본거래-2035[자본거래관리과-277]  ·  2020.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의한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 시, 주식보유비율은 주식을 증여하기 전과 후 중 어느 시점의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까?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증여이익 #주식보유비율 #증여의제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2035[자본거래관리과-277]  ·  2020. 05. 27.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2035[자본거래관리과-277] 회신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비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증여한 이후의 지분율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보유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예시로, A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 700주 전부를 A법인에 증여할 경우, 지배주주의 배우자 및 자녀가 적용받을 주식보유비율은 증여 전 시점의 20%, 10%가 적용됩니다.
  • 이 해석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입법취지와 증여의제 계산 방식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및 주식보유비율 기준일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이익의 계산 방법 및 대통령령 위임 사항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 법인세 상당액 산정 시 주식보유비율 활용 근거 규정
사례 Q&A
1.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특정법인 이익 증여의제 시점의 주식비율은?
답변
특정법인 이익에 관한 증여의제에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의 주식보유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일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증여 시 지분율 산정 기준일은?
답변
비상장주식의 증여 이익 계산 시 적용되는 지분율은 주식 증여일 기준의 비율입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45조의5 본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증여일 당시 비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3.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 세액 산정 시 적용하는 보유비율은 언제 기준?
답변
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은 거래(증여)일의 비율이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근거로 증여의제로 보는 거래 발생 당시가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비상장 A법인의 지배주주 甲이 본인이 소유한 A법인 주식 700주 전부를 A법인에 증여할 예정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 계

700주

70%

본인

200주

20%

배우자

100주

10%

자녀

합 계

1,000주

100%

2.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주식보유비율이 주식을 증여할 당시 주식보유비율인지(乙:20%, 丙:10%) 아니면 주식을 증여한 이후의 주식보유비율인지(乙:66.7%, 丙:33.3%)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7. 서면-2020-자본거래-2035[자본거래관리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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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 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점

서면-2020-자본거래-2035[자본거래관리과-277]  ·  2020.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의한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 시, 주식보유비율은 주식을 증여하기 전과 후 중 어느 시점의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까?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증여이익 #주식보유비율 #증여의제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2035[자본거래관리과-277]  ·  2020. 05. 27.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2035[자본거래관리과-277] 회신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비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증여한 이후의 지분율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보유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예시로, A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 700주 전부를 A법인에 증여할 경우, 지배주주의 배우자 및 자녀가 적용받을 주식보유비율은 증여 전 시점의 20%, 10%가 적용됩니다.
  • 이 해석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입법취지와 증여의제 계산 방식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및 주식보유비율 기준일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이익의 계산 방법 및 대통령령 위임 사항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 법인세 상당액 산정 시 주식보유비율 활용 근거 규정
사례 Q&A
1.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특정법인 이익 증여의제 시점의 주식비율은?
답변
특정법인 이익에 관한 증여의제에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의 주식보유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일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증여 시 지분율 산정 기준일은?
답변
비상장주식의 증여 이익 계산 시 적용되는 지분율은 주식 증여일 기준의 비율입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45조의5 본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증여일 당시 비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3.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 세액 산정 시 적용하는 보유비율은 언제 기준?
답변
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은 거래(증여)일의 비율이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근거로 증여의제로 보는 거래 발생 당시가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비상장 A법인의 지배주주 甲이 본인이 소유한 A법인 주식 700주 전부를 A법인에 증여할 예정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 계

700주

70%

본인

200주

20%

배우자

100주

10%

자녀

합 계

1,000주

100%

2.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주식보유비율이 주식을 증여할 당시 주식보유비율인지(乙:20%, 丙:10%) 아니면 주식을 증여한 이후의 주식보유비율인지(乙:66.7%, 丙:33.3%)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7. 서면-2020-자본거래-2035[자본거래관리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